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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1.2]에서

사건 99고합714 특가법상 뇌물
탄원인 (피고) 이헌진
인천구치소 1001동 545번
상기 탄원 인은 피고의 진술권을 본 탄원서로 대신합니다.
혹시 제가 소명하는 가운데 재판부의 고유한 권위에 누를 끼친 부분이 있다든지, 재판장님의 품격에 손상을 주는 무례가 있다면, 이는 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고, 또 판결선고를 기다리는 피고가 마지막 남은 힘을 다 쏟는 발버둥이구나 생각하시어 너그럽게 보아주실 것도 바라마지 않습니다.
위 탄원인은 법에 관하여는 문외한 입니다마는 이곳 구치소에서 3개월 여 이상 구속되어 있으면서 몇 가지 기초 법률 서적을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형사소송은 피해자와 피고간에 발생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려는 절차가 아니라, 국가 형벌권의 범위와 한계를 확정하여 이를 실현하려는 [실체적 진실주의]에 충실해야 된다고 밝히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이 사건의 기소권 자인 검찰이 기소나 공소유지에 급급한 나머지 조사과정에 강압이나 편파 또는 표적적 의지를 개입시키지 않았는지, 또는 정황(情況) 설정에 모순이나, 이유불비, 사실왜곡 등으로 실체적 진실이 가리워 지지 않았는지, 하는 점등에 관하여 구속 기소된 탄원인이 불복하여 재판부에서 검찰과 다투고 있는 이상, 재판부는 전 심리 과정에서 명백하게 따지고 챙겨주셔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탄원인은 이 사건이 피고인이 검찰에 연행된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겪었던 조사와 조사 외에 숨겨진 사실관계에 있었던 문제점과 다툼의 쟁점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적시하여 소명하오니 재판부에서 엄정히 판단해 주신다면, 그 결과에 대하여는 제가 최선을 다해 싸운 재판임으로 후회 없이 수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지금의 제 마음을 십분 헤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많은 사건과 주장, 그리고 증언들, 또 각종 조서와 서증(書證) 등을 일일이 챙겨 올바른 판결을 내리기 위해 시간적 한계와 싸우고 계시는 재판장님의 노고를 저는 본 법정에서 존경의 눈으로 보아 왔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구청장은 d건설의 직원인 조모씨로부터 아파트 허가와 관련하여 6천만원의 뇌물을 직접 받은 것이 사건화 되자, 바로 그 전액을 반제 하였습니다.
그런 후 자신의 형량이 과중함을 알고는 그 중 3천만원을 탄원인에게 주었다고 허위 진술을 한 것입니다.
먼저 위 사건 전반에 관한 의문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저와 피고 부구천장은 기초자치단체의 정.부 장이며, 선거직과 전문 공무원 신분으로 위계가 뚜렸이 구별되어 상호 간에 견제와 협력의 관계에 있음에도, 두 사람이 뇌물을 엄밀히 수수하여 나누어 가졌다는 검찰의 견해에 무리가 있으며,
둘째로는 위 두 피고가 검찰에서 처음 진술한 부분을 똑 같이 [번복]하였는데, 검찰은 부구청장의 진술을 옹호하여 그 의 주장을 기정사실화 한 점입니다..
그러나 본 법정에서는 탄원인이 위와 같은 검찰의 편파적인 판단에 불복하여, 검찰에서의 번복한 자백을 사실이 아니라고 검찰과 다투고 있는 이상, 재판부에서는 기소 전에 검찰에서 있었던, 두 피고의 번복 동기, 내용, 불가피성 등을 분석하여 번복 사실에 대한 객관성이나 합리성 등을 엄밀하게 따져 진위여부를 가려내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양 피고가 번복하게 된 동기의 당위성을 다져보면,

* 피고 부구청장이 번복한 동기를 약술하면,
> 수뢰 금액이 6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감액되어 형량이 감소된다.
> 탄원인에게 3천만원을 받아낼 수 있는 구상권을 갖게된다.
> 밑져야 본전이다.

* 탄원인의 번복 진술은
> 검찰 추궁에서 벗어나, 불구속 처리가 될는지 모른다.
> 검찰의 억압에서 즉시 풀려 날수 있다.
> 무죄 판결을 받아 낼 자신이 있다.

위에서 보듯이, 부구청장은 증거 없이 자기의 체험인양 탄원인을 끌고 들어간 진술 번복은 너무나 큰 이익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하겠습니다

* 위 사실에서 부구청장의 행위에서 짐작 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자신이 저에게 주었다고 고변(告變)한 3천만원의 거금을 채권 확보 없이 스스로 조씨에게 돌려 준 비상식적인 행위,
둘째 자기와 3천만원씩 나누어 가진 공범자라고 고발한 저와 자신을 향한 내사가 진행될 때, 본 사건 해결을 위한 일언반구의 협의 제의가 없었던 점,
셋째 뇌물 수혜자인 탄원인이 이 사건을 미리 알았음에도 부구청장에게 수뢰액 3천만원을 반제 하려는 움직임이 없었던 점,
넷째 탄원인이 마음의 동요 없이 태연하게 다른 일에 몰두 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 또 피고 부구청장은 상사인 탄원인으로부터 액수의 지정 없이 뇌물을 받아오라는 암묵적 지시를 받았다면, 조씨로부터 6천만원을 받아왔다는 결과보고가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도 그런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뢰 총액을 임의로 반분(半分)하여 취하고, 나머지 반은 3개월에 걸쳐 한번에 천만원씩 청장의 집무실에서 저에게 지불하였다는 진술은 상식에 벗어난 지적입니다.
더구나 탄원인이 부하의 음흉한 독단적 행위에 대하여 어떤 언급도 없었다는 점도 부구청장이 인정하고 있는 일로 그가 탄원인에게 3천만원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정황증거라 하겠습니다.
또 그는 본 법정에서 자기 변호사의 신문에서 답하기를 조씨로부터 받은 A4용지 박스에 든 돈 6천마원을 자택 부근에서 엄밀히 받은 후, 이튿날 아침에 평소와는 달리 일찍이 출근하여 그 돈을 청 내 자신의 집무실에 옮겨 자신의 전용 케비넷에 넣어 보관해 왔다고 하였으나(이 때 재판장님께서는 책상 설합이 아니고 케비넷이란 말인가 하고 확인을 구한바가 있음)
자신의 집무실에 케비넷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 사실이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기록에 첨부되면, 재판에 불리할 것을 염려하여, 탄원인 측이 물증을 제시하기 전에 서면으로 케비넷 소재 장소를 집무실이 아닌 자택 옷장이라고 수정 제의하였습니다.
이런 번복 진술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6천만원이란 거액의 현금을 사무실에 보관했느냐, 은행에 보관했느냐 하는 문제를 착각했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6천만원 중에 3천만원을 세 차례에 걸쳐 탄원인의 집무실에서 천만원씩을 제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청장 실에서 돈을 주려면 그 돈 뭉치가 청장 집무실과 가까이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 이 돈을 자기의 집에 보관하였다면, 굳이 청장 실에 까지 가지고 와서 타인의 눈에 노출될 우려를 감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피고 부구청장은 다시 그 돈을 집에 보관하였다고 번복함으로서 위에서 지적한 모순에 또 얽매이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보관하였다면, 다른 외부의 은밀한 장소에서 전달하는 것이 편하다는 순리에 어긋나지요.
그는 이런 진술 뒤집기를 수 차례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에서는 d건설의 h회장과 제가 친밀한 인간관계인 점을 들어 제가 부구청장에게 d건설의 아파트 건축 허가를 내어주도록 지시한 것이 아니냐고 저를 추궁하였고, 또한 계양구청의 관련공무원들을 불러 저를 옭아맬 진술들을 받아 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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