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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8 16:04

[일본], 국제적 '왕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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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국제 왕따(?) (4편)


3편으로 이어지던 제 글의 흐름이 과거에서 현재로 잠시 되돌아오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지긋지긋한 일본----.

갑자기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가 또 불거지고, 안보리이사국 진입에 제동이 걸렸다는 소식에 놀라 구한말 역사 속에 헤매고 있던 내가 꿈에서 깨어났다. 비몽사몽간에 내 머리에 떠오르는 첫 상념은 제발 ‘일본이 열강으로부터 왕따를 당했으면---’ 이다.

  독도로 말미암아, 한국이 예상 외로 강경하게 반발하자, 왜인들이 이래서는 아니 되겠다 싶었든지, 예년 보다 더 왜곡된 내용의 역사교과서를 의도적으로 검정과정에서 통과시켰다.  

  못된 ‘일 본악’이 또 간교한 술책을 부리는 모양이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이런 일본의 고차원적 술수에 말려든 듯싶다.

왜냐하면, 일본 교과서 왜곡 현안에 대해 독도문제와 분리하여  대응하겠다고 하는 정책을 한국 정부로부터 이끌어 내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입장에선 공격 목표가 하나에서 둘로 늘어나 힘이 분산된 것이다. 그들이 노리는 바가 아닌가. 게다가 일본정부가 교과서 검정 결과를 이미 발표한 만큼, 교과서의 채택 율을 낮추는데 외교력을 집중하기로 했다는 표명까지를 얻어내어, 현해탄 건너에서 일본 악은 음흉한 미소를 지우며 더욱 의기양양하리라 믿어진다.

이는 일본 각지에서 교과서 채택을 결정하는 지방기관과 우리나라의 외교 당국이 협상을 벌이겠다는 것이 아닌가, 어른이 아이들을 상대로 협상을 계획하다니----, 국가체통이 무엇이 되겠는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일본 청소년들이 왜곡된 교과서를 읽고 아니 읽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인가, 이를 보더라도, 정부 당국자들이 방향감각을 잃고, 자괴(自壞 내부에서 자연적으로 붕괴됨)에 빠진 것이 아닌가가 염려 된다.

그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일본 기성세대의 반성할줄 모르는 뻔뻔스러움과 경제동물로서의 집요한 이기주의이다. 이런 일본 악을 근본적으로 징벌하고 그 얄미운 콧대를 꺾어버릴 수 있고, 국민이 공감 할 수 있는 속 시원한 방안을 지금 쯤 정부가 내어놓아야 할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당한 억울한 역사적 숙제가 너무나 많아 가슴에 한으로 남아있다.

그런대도, 이번에도 덮어두자는 말인가. 이런 기회가 또 오겠는가. 모처럼 국민이 일본 악에 관하여 한마음으로 뭉쳐 완벽한 대응태세에 돌입해 있지 않은가.

얼핏 떠오르는 사안 몇 가지만 들추어보자.

전쟁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 동토의 땅에 버림 받은 사할린 동포의 귀국 및 보상 문제, 도굴 내지 탈취해간 국보급문화제 반환문제, 어업협정과 공동어로수역의 불평등 협약, 한일기본 협약 제2조의 재해석 등 이런 사안들은  막대한 국익이 담보된 숙원이며, 일제와 싸우다 목숨을 바친 선열들이 저승에서 고대하고 있는 소망이 아닌가.

우리는 전략상 전부는 어렵더라도, 1965년의 한일협정(한일기본조약) 제2조의 재해석 문제와 공동 어로수역의 어업협정 두 가지만이라도 정권이 국가적 의지로 풀기위해 국민의 힘을 농축 응집하여 공략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금 일본은 국제적 미아가 될 처지에 놓여 있다.

세계사의 흐름이 일본 악의 진실을 하나 둘 깨우쳐 가고 있다.

일본은 당황하고 있다. 일본은 고립되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일본은 자국의 외교가 군국주의적 유전자로 인해 왕따를 향해 자충수를 두   었음을 깨닫기 시작 했다.

  보도에 의하면,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해 고이즈미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와 모리요시로(森喜朗) 일한의원연맹 회장,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총리가 지난 7일 오찬 회동을 갖고, 한국 국민감정을 자극한 각료의 문책 등 3개항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징후가 바로 일본이 예전과는 다른 외교적 고립에 대한 위기감을 표출한 증거가 아닌가 싶다.

위 세 일본 정치 거물들은 ▲일본 내각 각료들이 한국국민 감정을 건드리는 발언을 자제해야 하며 ▲이 같은 발언을 한 인사에 대해 엄중 문책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앞당겨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일본정치권의 고위인사가 10일 밝혔다 고 했고, 덧 부쳐  모리 한일의원연맹회장(전총리)은 이달 중 한국을 방문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고이즈미 총리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어서 양국간 관계개선 가능성이 주목된다고 하였다.

형편이 급한 모양이다. 일본은 스스로 자신의 아키래스근을 노출시키고 있지 아니한가.

아니면 일본의 양심이 악의 굴레를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인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일본의 변덕에 또 속아 넘어가면 아니 된다.  이런 때, 이 나라 정권담당자들 뿐만 아니라 각계 지도층은 그 허를 찔러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 현안은 어쩐 일이 있어도 국익의 방향으로 수정 획득하여야 한다.  

이런 일본의 저자세를 보고도 당국은 분리 대응이니, 교과서 채택 율 낮추기니, 외교관 소환 등등 실익이 없는 공허한 대책만 늘어놓을 것인가 묻고 싶다.

지금까지의 대 일본 대응책을 보고, 양식 있는 사람들은 그 대통령에 그 정치인들, 그들의 무엇을 믿고 정권을 떠 맡겼지--! 하고 분통을 터뜨리며, 투표를 잘못한 손가락을 칼로 잘라내고 싶다고들 하는 층이 많다.

그러면 한일기본조약에 관하여 살펴보자.

1965년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3공화국과 일본간)은 박정희 정권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굴욕을 감수하며 맺은 협약이라 하지만, 그 일차적 책임은 박 정권에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일본 악’의 못된 짓거리를 그냥 묻어둘 수만은 없다.

그러면 먼저 위 ‘조약’의 문제점을 짚어보겠다.

조약 내용을 옮겨보면,

제1조 양 체약당사국 간에 외교 및 영사관계를 수립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대사급 외교사절을 지체 없이 교한 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또한 양국 정부에 의하여 합의되는 장소에서 영사         관을 설치한다.

제2조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 일본제국 간에 체     결 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3조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연합총회의 결의 제195호(Ⅲ)에 명시된 바와 같         이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

----제4조부터 7조---중략  

1965년 6월 22일 토오교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일본어 및 영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해석 상 상위가 있을 경우 영어 본을 따른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동원           일본을 위하여  시이나 애쓰사부로

                     김동조                          다까스끼 신이찌    

위 조약 2조에 관하여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자.

제2조는 1910년 8월 22일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already)', '무효(null and void)'라는 표현에서 한국과 일본 정부는 그 해석을 달리한다.

한국 측은 '무효(null and void)'라는 표현이 국제법상 법률의 효력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강력한 것인데다 '이미(already)라는 부사가 그 의미를 더욱 확실하게 한다고 본다. 즉, 20세기 초 일본에 의한 조선 병합 과정에서 맺어진 조약들은 체결절차에 결함이 있고 양자가 대등하게 합의한 결과물이 아니므로 그 위법·부당함이 당연한 이상 조약존재를 원천적으로 부정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일본 측은 1910년 및 그 이전에 체결한 조약은 당시에는 합법적이었지만, 1948년 한국이 독립하면서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일본동경대학 와다하루키 교수도 1994년 9월 7일에 위 조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지난 65년에 체결된 한일협정은 양측이 각자 원하는 대로 문안을 해석하도록 만들어 놓은 애매모호한 조약이다. 한일합방조약에 관한 제2조의 경우 일본 정부는 한국독립에 의해 합방조약이 무효화 되었으며, 따라서 일제통치는 합법적이라고 해석하는 반면 한국정부는 합방조약은 처음부터 무효이다. 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과거에 대한 일본 측의 반성 없이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짐으로서 처음부터 양국관계는 왜곡되어 있었다. 이 왜곡된 한일협정의 새 해석을 위한 협정을 재개하여 일본은 과거사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1994.9.10자)


다음 5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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