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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향한 선전포고
  
나, 이헌진은 생물학적 한 개체인 60억 인간 중, 한 사람이며, 동시에 대한민국 영토 속에 삶을 영위하는 중산층 소시민이다. 이런 나는 '감성적 나'이다.
그러나 또 다른 내가 있다. 이 내란 바로 '이성적 나' 인 것이다.
이 이성적 나는 대한민국이란 통합적 유기체 속에 '국민'이란 보통명사의 주체임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국민의 권리를 향유하며 공동체 속의 한 사람으로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를 자각하고 있는 정치성향이 짙은 또 다른 나를 칭한다.
이렇게 내라는 인간은 고유명사인 '이헌진'과 보통대명사인 '국민' 이란 두 품성을 공유한 이역일체(二役一體)로써 도식으로 표현하면  나 = 이헌진(감성적) + 국민(이성적)  으로 표기할 수 있다.
언듯 생각하면, 고유명사인 이헌진이 개성을 가진 이성적 인간이고, 보통명사인 국민 이헌진이는 평범한 감성적 인간이 아닌가 하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렇게 거꾸로 사고하는 나는 그래서 타와 차별되는 좀 옹고집 적 인간인지도 모른다. 이런 내 주장의 글들이니 네티즌들이 미리 비위에 거슬릴 것이라고 예단하지 말고 차분하게 숙독해 달라.

일반적으로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을 일컫는다. 이런 '국민'을 나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두 가지 의미로 구별한다. 그 하나는 '실질적 국민'이고, 다른 하나는 '형식적 국민'이다.
실질적 국민이란 참다운 국민을 말한다. (이 점 후미에서 밝혀진다)
참다운 국민이 되기란 쉽고도 어렵다.



내가 국민을 정치체계 면에서  세밀하게 관찰한 결과에 의하면 참 국민은 유권자의 경우 과반수가 되지 못 한다.
역으로 형식적 국민은 과반수를 웃돌고있다.

돌이켜 생각해 보라
수많은 젊은이가 목숨을 버리고 피를 쏟아 군사 독재를 몰아내고, 명실공히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 놓았건만 우리 정치인들은 문민정부, 국민정부를 거쳐 참여정부까지 3대째 십 여년을 이어오면서도 '정도정치'를 위한  꿈만 한껏 부풀려둔 채, 정치 집단들 간에는 권력 유지와 이익쟁취를 위한 '막가파' 식 이전투구가 시작이요 끝이다.
요 며칠 전, 의원정수와 지역구획정문제로 주인인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정치현장인 신성한 의사당에서 여야가 천 여건이 넘는 민생법안은 뒤로 미뤄둔 채, 개싸움 판 같은 아수라장을 만드는 몰골들이 과연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책경쟁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민생 현장은 당연히 인성과 사회공동체가 해체되는 총체적 아노미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우리들 국민은 분노와 절망만 있을 뿐 대책이 없어 황당할 뿐이다.



따져보면, 정치구조가 비생산적 구조로 전락하고, 그 어느 분야보다 부패하도록 방조하여 온 집단 중의 하나가 바로 '형식적 국민'이다 라는 사실은 내가 냉철하게 분석한 결과 얻어낸 결론이다.



위와 같은 부패정치의 촉매제가 되어 온 '형식적 국민'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교과서적 의미의 '국민'의 뜻부터 풀어보고자 한다.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의 국체는 민주공화국이다"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위 헌법에서 보듯 우리가 국체는 공화제를, 정체는 민주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못박고 있다.
그러면 주권이란 무엇인가.
주권이란 국가가 대 내.외적으로 지니는 절대적이고 독립적인 권력으로, 국가는 주권에 의해 안으로는 국민에게 법, 명령, 기타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복종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는 자주성과 독립성을 주장하며 또한 외국으로부터의 간섭을 일체 배제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주권을 국가가 행사하지만, 그 국가의 참 주인은 바로 국민이라는 것이다.
즉 국민은 선거로 국가의 이름을 위정자(당선자)에게 일시 빌려주어 주권을 대행하게 하고, 한편 국민 스스로가 그들에 의해 강제 당할 수 있도록 자박하고 있으며, 또 선거를 통해 그들에게 쥐어주었던 국가의 이름과 권한을 회수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전이 가능하도록 해둔 것이다.



이런 국가권력을 국민의 뜻에 따라 대체하는 과정이 선거이고, 이 선거에 의한 공직자 선택의 권한이 바로 국민의 참정권(헌법제24,25,32조)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참정권은 남에게 양도할 수 없고, 남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참정권이 불가양 불가침(不可讓 不可侵)의 권리라고 불리며, 이를 일명 "정치적자유권" 이라 칭한다.
이 정치적자유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 내용이며, 이를 공무원 선거권 및 공무 담임권 이라고도 한다.



위의 설명들에서,

첫째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법조문 중에 국민이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한 대명사인가를 따져봐야 한다.
이 때 국민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개개인의 국민을 말함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대부분의 국민을 통칭하는 것인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쉽게 판별하기 위해, 가령 헌법 제1조 2항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일 개개인의 국민(또는 일부국민)에게 있고 그 권력은 일 개개인의 국민(또는 일부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위 같은 헌법은 엄밀히 따지면, 1인 전재군주제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헌법이거나, 일정 계급이 주권을 독점하고 있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법조문이다.
예를 들면, 1인 전재국가란 왕조나, 히틀러 정권 같아 논할 여지가 없고, 계급주권국가를 들면, 북한 헌법 제 4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 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라고 명시하여 주권을 일정계급이나 일정기관이 독점하여 행사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헌법 제1조2항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한 국민의 의미는 적어도 80% 이상의 국민을 포괄하는 산술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하겠다.



따라서 권력도 크기가 있다면 많은 국민이 권력 창출에 참여하여야 만이 국민주권의 총량이 커지고, 80% 이상의 참여가 있어야 온전한 주권이 확립되고 정당성을 갖게되며, 당연히 그 영향력이 확대된다 하겠다.   .    



둘째, 또 국민주권의 핵심으로 되어있는 참정권인 공직자 선거에서 공직자후보들은 적어도 유권자의 80% 이상의 국민이 참여한 투표에 의하여 선택되지 않았다면, 그 공직자는 헌법이 명시한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지 못한 공직자이며, 법적 권한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
이를 간단히 이해하기 위한 예를 들어 보겠다.
--자동차가 직접 움직이게 하는 역할은 바퀴가 한다.
바퀴는 일정량의 공기가 들어가야 차체를 떠받들어 굴러가지만, 바퀴에 공기가 반도 안되게 들어가 있다면, 그 차가 제 속력을 내며 달릴 수 있겠는가.  
우리들이 국가란 차체에 달려있는 바퀴에 공기를 넣는 것이 곧 공직자 선출을 위한 투표 행위이다.---



이런 원리를 선관위에서 집계한 투표율 결과에 적용시켜보면, 헌법이 적시한 대한민국의 국민(유권자) 중에서 투표참여자가 30-40% 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사실상 헌법 1조에 명시된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자해 자승자박하여  '식물국민'(저번 글에서 말한)으로 만들어 주권기능을 상실케 한 당사자임을 입증한다.
거나마 투표자 중에서 15% 정도는 지역연고나 인맥에 메여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맹목 추종 성 투표를 한자들이거나, 선거문화를 돈 선거로 타락시켜 온 선거 철새들이다.
그러니, 총유권자로 따지면 겨우 25% 내지 30% 정도가 주권자의 책임을 인식하고, 의미 있는 투표, 깨끗한 투표를 한 유권자들로서 이들을 통칭하여 '실질적 국민'이고 참다운 국민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그러나 위 형식적 국민들은 무능 부패 정치인들을 계속 국민 지도자층 계급으로 고착화시키는데 일조 함으로서 사실상 우리나라가 헌법이 강제한 국민주권이란 법이념을 그림 속의 떡으로 만들고, 특권층 주권 국가로 변질시킨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냉엄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내 선전포고의 대상은 정도정치를 외면한 현재의 정치권이다.
그리고 현 기득 권력이 유지되도록 방조해 온 미필적 고의의 위 투표 기권자들에게는 정도정치 쟁취를 위한 성전에 참여하여 줄 것을 명하는 징집요구서를 통고하여 나와 함께 전쟁대열에 동참하여 주권자인 국민으로 돌아 올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사실 투표기권자들이야 말로 지금은 비록 형식적 국민에 속한다 할지라도 그들이야말로 나라를 구하고자하는 열정과 자질을 가진 민주의 파수꾼임을 확신하고 있다.
    
모택동은 "전쟁은 피 흘리는 정치이고, 정치는 피 안 흘리는 전쟁이다"라 하였고,
처칠은 "정치라는 것은 전쟁 못지 않게 흥분시키며 똑 같이 위험하다. 전쟁에 있어서는 한번 죽으면 되지만 정치에 있어서는 여러 번 회생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전략가 크라우제비트는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다" 라고도 하였다.



위  세 사람이 든 예를 분석 요약하면,
첫째, 정치는 전쟁과 같다.
둘째, 정치도 전쟁과 같이 전략이 필요하며,
셋쩨, 전쟁에서 사람은 한번 죽지만, 정치전에서는 살다가도 죽고, 죽다가도 산다는 것을 지적하고있다.
그 외 전쟁은 피아 간 회생이 따르고,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이다. 라는 상식도 깨우쳐 준다.



최근까지 나는 정치전쟁은 정치권 내의 당사자(지배에리트= 정당, 정치인, 행정가, 검찰 등)들 상호 간에 정치발전과 국리민복의 정치를 명분으로 정권을 쟁취하려는 정가치적 전쟁으로만 여겨 왔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나의 판단은 너무나 순진한 감성적 판단이었음을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었다.
한국정치가 정당간 야합하여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획책하고 있음을 왜 미쳐 몰랐는지 후회스럽다. 그래서 실질적 국민에게 다 같이 궐기할 것을 요구하고 형식적 국민들을 일깨워 국민을 노예 취급하고 주인의 안방을 독점하여 방자한 한국정치를 상대로 벌이는 전쟁의 당위성을 밝히지 않을 수 없고, 다같이 전쟁에 동참하자고 목을 높이 쳐들고 외치는 것이다.

내가 정치를 겨냥하여 감히 선전포고를 할 수 있는 용기는 정치와의 전쟁에서 승리 할 수 있는 확실한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전략이란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군사력과 군사적 방법을 통합,적용,배분하는 과학적 기술이라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내 전략이란 군사력이나 군사적 방법 등과 같은 물리적 힘이나 전쟁 기술이 아닌,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진실 게임에서의 필승 수단임을 한번 더 밝혀둔다.
다음 글을 기대하여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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