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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실재로 당한 사실을 기록한 글입니다.
몇 회로 나누어 올리겠습니다.

장문입니다.
그러나 한 전직 구청장이 겪었던 기막힌 이야기라 생각하면, 읽기가 쉬울 것입니다.

제가 미미한 한 기초단체의 장이었지만, 권력기관의 미운 오리 ㅅㅐ 끼가 되어 검찰에 의해 기소된 후, 무려 5개 여 년을 검찰과 법정에서 다투어 왔습니다.

지난 5월 14일에야 최종적으로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아 그 승리감을 귀지와 귀지의 한정된 네티즌 들이지만, 함께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어 제 치부이지만 공개하는 바입니다.

------------------------------------------------------------부제
"법망에 걸려던 어느 구청장의 호소"


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초대 민선 구청장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저는 구청장 재직 시에 있었던 판공비 횡령죄와 뇌물 수수 죄목으로 검찰로부터 기소되어 일심 항소심 대법원 판결을 받을 때까지의 전 과정을 밝히고자 합니다.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 대법원에서는 무죄, 파기환송 심에서 무죄, 그리고 검찰의 제 항고심이 지난 5.14 대법원 2호법정에서 기각됨으로 저는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3심이 아니라 법원의 5심 가운데 2심에서 불공정한 심리에 의해 한 차례 유죄를 선고받았나 그 외는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사필귀정이지요.

사건의 계략을 요약하면,
인천지역 회사인 동보건설(h회장)이 계양구 작전동 '아나지'로 옆 준 공업지역에 부지를 장만한 후 동 지역에서 세번째의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 허가 건과 관련하여 위 뇌물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판공비를 횡령한 사실도 없고,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의 조종(操縱)에 의하여 범죄의 굴레가 씌워졌으며, 그로 인해 만년(晩年)의 제 삶은 만신창이(滿身瘡痍)가 되었습니다.
위 와 같은 제 주장에 대해, 혹자들은 "그렇다면, 검찰이 적어도 전직 구청장을 고의로 옭아 메었다는 이야기인데, 설마 그를 리가---", 하고 반문하실 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글을 다 읽고 나시면,
"어쩌면 이런 일이" 하며, 제 억울함에 대해 함께 공분(共憤)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구청장 임기를 채우고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수하였던 부 구청장(당시 현직 공직자 였음)이 제 임기 중인 1997년 말경 위 건설업체로부터 6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제가 퇴임한 후인 1999년 말경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검찰조사에서 위 부 구청장은 몇 번이나 뇌물 수뢰 사실을 부인하다가, 검찰이 물증을 제시하자 순순히 5천만원을 수뢰하였다고 자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부 구청장이 실제 받은 돈은 6천만 원이었습니다. 특가 법 상 5천만 원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형(刑)이 두 배로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고는 처음 자백하였던 말을 바꾸어 받은 돈 6천만 원 가운데, 3천만 원을 구청장인 저에게 주었다고 허위진술하고, 뇌물을 받게된 동기도 제 지시에 따라 실행하였다고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검찰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고, 결국엔 불가항력적 지경까지 몰려 어쩔 수없이 돈을 받았다고 허위 자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위 부 구청장은 공범으로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에서 허위자백을 한 저는 끈질기게 다투어 무죄 선고로 석방되고, 부 구청장에겐 당연히 유죄가 선고되어 안양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에 의한 2심에서는 부 구청장과 같은 지역 같은 대학 동창인 모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였고, 그 재판장은 오랜 동안 재판을 끌더니 제게는 일심 무죄를 뒤집어 징역 3년에 추징금 3천만원, 집행유예 4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부청장에게는 저보다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부 청장의 죄를 경감하기 위해 저를 죄인으로 만든 것이지요.

아무튼
선거로 당선된 자치단체장이 위와 같은 죄명으로 법정에 섰다는 사실 자체가 유무 죄를 떠나서 관할주민들의 긍지와 자존심에 상처를 준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때, 저를 구청장으로 뽑아 준 구민들과 저를 믿고 열심히 직분을 다해 온 구청 직원들과 그리고 그 지역에서 저와 가까이 교분을 나누었던 분들에게 제 사건의 내용을 묻어 둔다는 것은 책임 있는 기관장을 역임 한 자로서 도리가 아니라 생각되어, 일차 법정 진행 사항을 일부 계양구청 홈 페지에 올려 위 사건에 연관된 제 입지와 계략적인 내용을 공개하였으나, 일반인에게까지 밝힌다는 것은 제 치부를 덜어내는 어리석은 행동이 아닌가 싶어 주저하고 있던 차에 마침, 제 무죄가 확정되고, 요즘 검찰 조사 중 유명인들의 자살 등이 빈발하여 세간이 사시하고 있어, 저도 이 기회에 제 사건 조사과정에서 검찰의 강압적 수사와 관련되어 있던 몇가지 예를, 제 사건의 모든 실체와 함께 공개키로 작심한 것입니다.

언젠가 서울지검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은 수사관이 살인 피의자 조 0 0씨의 혐의를 추궁하던 중, 피의자의 신체에 가혹한 물리적 폭행을 행사하여 귀중한 생명을 빼앗아간 끔직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최근에는 재벌 총수, 지도급 정치.관료인 등이 이러한 수사 과정에서 의문의 자살을 하여 세간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 등이 검찰의 강압적 수사와 비인간적인 물리적 수단에 의한 공포와 고통의 한계를 견디지 못해 끝내는 해체된 인성과 자존심 파괴의 막다른 골목에서 최후로 남은 단 한길이 자살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이 인권대통령이 이끄는 현 정부의 검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위와 같은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짚어봐야 할 점은 검찰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가혹하고 기술적인 폭력으로 범행을 추궁하면, 그 피의자는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자백을 하지 않을 수 없어 구속 기소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구속상태의 피고는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되고 다만 변호사를 통하든지, 수분간의 짧은 면회 온 자와의 접견을 통해서만 외부와 의사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의 증거들을 뒤엎을 물증을 찾고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시하기가 실로 난감하지요.
이같이 허위자백으로 기소된 구속상태의 피고는 사실은 무죄이지만, 법정에서 막강한 검찰과 다투어야 하는 불공정한 게임의 연약한 한쪽 당사자일 뿐입니다.
더욱 간과 할 수 없는 점은 검찰이 분명히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여러 정황으로 보아 피의자가 무죄임을 인지(認知)하였음에도 외부의 입김이나 자신의 출세와 조직의 이익을 위하여 증거를 조작(造作)하는 등으로 무죄의 피의자를 범죄인으로 만들어 내는 사례를 가끔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경우에 사건을 잘 조작해 처리하는 것이 검사의 능력이며, 본분인양 착각하는 자가 지금 검찰 조직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더욱 안쓰러운 점은 검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 자백한 피의자가 구속 기소된 후 법정에서 죄를 부인하고 검찰과 다투게 되면, 보석의 길이 막혀 계속 구금된 불리한 조건에서 재판을 받아야하는 모순입니다.
그래서 무죄인 피의자는 스스로 재판에 임하기 전에, 변호사를 통하여 죄인임을 자청한 후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고, 보석으로 풀려 나와 불구속으로 재판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속에서 풀려나 일시적으로 편안함을 누리는 대신, 죄를 인정한 한 때의 잘못 판단으로 한평생을 전과자란 오명을 가슴에 달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불행한 자들이 지금, 구치소나 교도소, 그리고 현실 사회에 실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인권 사각지대가 구치소나 교도소 등 법조권 여기저기에 외딴섬처럼 실재한다는 사실을 자각하여야 합니다.

한번 눈을 들어 멀리 보세요.
미국 등 인권 선진국에서는 법원이 불법적(고문)으로 얻은 증거(자백진술)는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데, 이는 수사관의 고문도 불법이요, 피의자의 범죄도 불법 인 이상, 불법이 불법을 처벌하는 것도 역시 불법이란 개념에서 나 온 당연한 규범이 지오..
당나라 오긍이 쓴 '정관정요'에 보면, 성군(聖君)으로 태평성대의 국정(國政)을 편 당태종이 정관(당태종의 연호)초에 시신(侍臣)들에게 말하기를 "치자가 해야할 도리는 모름지기 먼저 백성을 보존(保存)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여 '민본주의'를 천명(天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고전(古典)이 전하는 아주 평범한 몇 마디 가운데, 우리는 치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 낼 수 있습니다.
즉, 정치지도자는 '국민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로서, 첫째 백성을 굶기지 말아야하고, 둘째 백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라는 점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984년 UN총회에서 채결된 [고문금지조약]은 33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유엔인권위원회가 초안하였으며, 1975년의 '고문금지선언'을 구체화 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1조에 "공무 종사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가 정보 취득, 자백 취득을 목적으로 또는 인종편견 등을 바탕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현저하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고문으로 정하고, 제2조에서는 위 "금지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가입 국이 취할 것"을 요구하였고, 제5조2항에는 "또한 가입하지 아니한 어떤 나라에서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고 하여 국경을 초월해서 처벌한다는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현행법에 보면,
고문이 금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문은 형법상 죄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人身拘束)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하는데 있어서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면 폭행. 가혹행위죄로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형법 12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헌법에도 12조 2항에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여 고문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12조 7항에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欺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자의(自意)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보강 증거가 없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되는 자백에 대하여는 그 증명력을 제한하여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에서도 200조에 묵비권, 309조에 자백의 증거능력 부정, 310조에 자백의 증명력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고문 금지 장치가 세계를 망라하여 보편화되어 있는데, 민주를 표방한 우리나라에서 고문으로 사람을 죽인 사건이 터졌고 수사 중 중요 지도급 인사 몇몇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 의식이 있고 자존심을 갖고 있는 국민이라면, 어떻게 얼굴을 들고 국외를 넘나들 수 있으며, 세계를 향해 어깨를 펼 수 있겠습니까.
이 시점 저는 저의 이 글을 통하여 한번 더 법조 현실을 직시하며, 과연 수사기관의 고문 방법이 물리적 폭행 밖에 없었는가, 하는 문제를 제 사건의 사법처리 과정에 있었던 제 기록들을 통해 들추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수사관이 폭언(暴言)과 비언(鄙諺)을 구사(驅使)하여 실체가 없는 인성(人性)과 인격(人格)에 타격을 주는 정신적 폭행입니다.
피의자의 신분과 대상에 다르겠습니다만,
수사관은 처음엔 저속하고 비열한 언어로 상대의 품성과 자존심에 타격을 줍니다.
상대는 불안하고 초조해 집니다.
수사관은 저속한 어투에 강약 고저 음색을 기술적으로 배합하고 구사하여 정신을 어지럽게 합니다.
얼레고, 비웃고, 공갈하고, 부추기고, 속삭이고, 달래며 정신을 빼버립니다.
상대의 인성을 차츰 파괴시킵니다.
그런 후 원하는 진술을 얻어낼 때까지 교묘한 방법으로 협박을 가합니다.
상대는 정신적 고통과 공포가 극에 다다릅니다.
피의자는 판단력이 흐려지고, 의식은 혼돈(混沌) 속으로 빠져듭니다.
당연히 횡설수설 활 수밖에 없습니다.
진술의 상충부분을 교묘히 따지며, 추궁합니다.
그리고 계속 원하는 진술을 얻어 낼 때까지 상대를 몰아붙이고 질문을 계속합니다.
피의자는 자포자기합니다.
드디어 한 인격은 여지없이 허물어집니다..
한 죄인을 탄생시킨 검찰은 만족한 듯 승리의 미소를 띱니다.
그 이후 검사와 수사관들은 180도로 바뀌어 피의자에게 친절한 인간으로 돌아옵니다.
마치 내 목표달성에 협조해 준 데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듯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폭언과 비언을 통한 고문의 실체이요, 행태입니다.
육체적 고통만 견디기 어려울까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정신적 고통이 육체적 고통보다 더욱 견디기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피의자의 인격이나 정신에 가하는 복합적 비 물리적 폭력도 이 시점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여론과 법조에서 엄정히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법이란 대체 무엇이며, 법이란 구체적으로 누굴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누구한테는 적용되고 누구한테는 면제되는 것입니까.
법은 바로 정의(正義)입니다.
헌법 제11조에서는 누구나 법 앞에는 평등하다고 규율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와 동의어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인간성 해체와 공동체 해체로 치닫는 위기의 본질은 국가권력이 법치주의 원리를 무시하거나 유린하고 왜곡하는 데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이 자신의 편의대로 법을 만들고, 법을 무시하고, 집행하는 현실이 공권력의 실체가 아니라고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저는 제가 현재 처하여 있는 제 사건의 전말(顚末)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제 글들 묶음(1심 탄원서1.2와 대법원 탄원서)을 대중에게 공개하기 앞서 위와 같이 장황한 머리 글을 올리고, 아래에 위 사건으로 인천구치소에서 미결수로 독방에 구금된 부자유한 가운데에서 썬 글들을 대중 앞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아래 글은 제가 위 사건으로 1심 재판부에 올렸던 [탄원서1.2]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쉽도록 편집한 글입니다.
그래야 사실관계가 투명하여 독자에게 이해를 돕게 하고 믿음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 탄원서들은 저의 재판기록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2)로 계속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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