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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쥐'냐, '다람쥐'냐? 란 제목의 뜻이 마지막 부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본 4
회부터는 제목을 바꾸어 달겠습니다. 계속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에서 이어짐

이와 같이 "d건설에서는 왜 안오지--" 하는 어구의 창출은 부구청장과 검찰이 합
작하여 다목적으로 창출한 지능적 작품이라고 저는 단언하는 바 입이다. 또 검찰
은 공소장에 뇌물 공여자 조모씨가 6천만원을 부구청장에게 전달하면서 "청장님
께도 잘 말씀드려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밝히고있습니다.
이런 말을 검찰은 위 조씨가 언급한 것으로 공소 사실에 기재함으로서, 제가 뇌물
을 조씨로부터 부구청장을 거처 받은 것으로 기정사실화 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 부구청장은 검찰의 위 공소 기재와는 달리 이 부분에 관하여 검찰
에서 조씨가 6천만원을 건네주면서 "3천만원을 이헌진 청장에게 주라고 목적을 명
시하였다" 라고 저와 대질 시에 명확하게 진술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조씨는 법정에서 부구청장에게 6천만원을 주면서 "이헌진 청장에게 3천만원
을 주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부구청장의 변호사가 한 신문에서 밝혀 부구청장의
주장이 허위임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조씨가 부구청장에게 뇌물을 건네면서 "청장에
게도 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한 말은 과연 어디에서 따온 말일 까요.
이는 바로 검찰이 저를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 조씨의 입을 빌린 창작어구(創作語
句)가 틀림없다고 사료됩니다.

또 부구청장은 저와 검찰에서 대질 할 때, "저에게 3천만원을 3개월에 걸쳐 나누
어주면서, 마지막 천만원을 줄 때, "이것이 d건설의 마지막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고 진술하였습니다.
이같이 그는 진술에 구체성을 적시하여 자기 주장이 진실인 것 같이 꾸밈과 동시
에 탄원인에게 뇌물을 준 사람이 d건설의 조씨임을 간접적으로 인정시키고자 한
것 같습니다.

사건의 핵심에 관하여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1999. 12. 15. 09 경, 집에서 제가 발안한 어떤 건의서를 컴퓨터로 작성 완료
하여 복사를 하고 있던 중, 검찰 직원 2명이 방문하여 신분증을 보이면서 가택수색
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부구청장이 뇌물 건으로 구속된 후 한번은 검찰이 저를 참고인으로 부를 것
이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순히 응하였습니다.
무려 2시간 여 동안, 책장에 꼽혀 있는 책 전부를 다 펼쳐보며 뒤졌고, 일기장, 수
첩, 통장, 메모지, 탁상 카렌더의 기록 등 모두 훑어보고, 이 방 저 방, 장롱과 서
랍 집기 등을 다 뒤지며, 그 무엇(현금뭉치?)을 찾아내려고 애쓰는 것 같았으며,
일부 잡기장, 전화기록부 등은 모두 책보에 따로 싸들고, 검찰로 동행하자고 하였
습니다.
저는 순순히 응하고, 그들이 타고 온 승용차에 동승하여 검찰 157호실로 연행되었
습니다.
처음 신문을 받자 저는 깜작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추궁하는 저에 대한 혐의는 d건설로부터 제가 별도로 뇌물을 받
은 사실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부구청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가' 하
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검찰이 부청장이 뇌물을 받았다면, 구청장도 d건설로부터 별도로 뇌물을 받
았을 것이다. 라는 점을 추궁하고, 또 부 청장의 뇌물 수수 건에 관하여 청장이 아
는 바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참고인 조사인 줄로 만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구속되기 며칠 전에 마침 제가 사는 아파트 상가 옆을 지나 다가 제 처가 보
낸 핸드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처는 지금 막 j구청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하기에 바로 옆 부동산 사무실
에 들어가 양해를 얻고, 그 곳 메모지에 j청장의 연락처를 기록한 후,
즉시 연락을 취하니, j청장은 d건설 h회장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며 형님과 통화
를 원한다고 하기에 [보기]와 같이 연락 번호를 기재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도 근 간에 d건설과 관련된 부구부청장 사건을 궁금하게 여겨 오던 차에 잘 되
었다 싶어, 택지 개발 대우상가 내에 위치한 모 은행에 들어가 공중전화를 이용하
여 위 h 회장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h회장은 「부구청장이 자기직원으로부터 뇌물 5천만원을 수수하여 사건화
되자 자기회사에 5천만원을 반제 하였다. 이로서 검찰에서는 그의 단독 수뢰로 마
무리되는가 싶더니, 자기회사로부터 6천만원이 인출된 증거가 나와 검찰에서 재조
사를 하게 되었고, 이 때 검찰에 불려 갔다 온 자기 직원의 말에 의하면 부구청장
이 말을 바꾸어 자기(h회장)와 형님(저를 가르킴)을 함께 묶어 넣으려고 한다.
그래서 자기는 검찰에 한번 더 출입해야 될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난
후, "혹시 형님은 부청장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기에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 하니 "그러면 안심입니다." 하였고, "내가 돈이 필요하면 동생에게
이런 일이 아니라도 이야기 할 수 있지 않느냐" 하자 h는 "그건 그렇지요" 또 "나
는 5천만원이 6천만원으로 바뀐 증거가 d건설에서 나왔다면, 직원이 천만원을 횡
령한 셈인가"하고 물으니 "그렇게 된 셈입니다." 하고 h회장은 껄껄 웃었습니다.
그리고 h회장은 "검찰에서 혹시 부르시거든 잘 대응하십시오" 하고 통화를 마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때 저는 「h회장이 부청장이 우리를 관련시킨다는 말을 듣고, 그는 뇌물을 어
디 나 혼자 먹었나, 이헌진 청장도 h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사이니, 당연히 뇌물을
먹었을 것이다. 라고 검찰에 진술하여 다 함께 죽든지 다함께 살든지 해보자는 물
귀신 작전을 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더욱 황당하게 생각한 이유는 첫째 저는 부청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사
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6천만원이란 거액을 업자에게 요구하고 혼자
독식했는가 하는 점과, 둘째 어찌 자기가 살자고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
우는가하는 인간 이하의 파렴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탄원서 외, 뒤에 항소심 증
언에서 그는 조씨에게 처음 요구한 돈의 액수가 6천만원보다 훨신 많았다고 함,
제 변호사에게는 1억을 요구했다고 말함)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감짝 놀랐다가, 차츰 이 사건이 저를 목표로 어떤 외부의
힘이 작용한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담당 검사도 부구청장과 같은 지역 출신이고, 또 그는 가까운 친척이 검찰의 고위
직에 재직하고 있다고 유명정치인을 배경으로 삼고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
다.

풀리지 않는 「의혹」

부구청장이 5천만원을 수뢰하고 5천만원을 반제 하였다는 사실을 제가 신문들에
서 본 바가 있고, 또 h회장이 확인해 준 바가 있으며. 재 조사(再調査)를 하게 된
것은 6천만원의 증거가 나왔기 때문이며, 천만원의 배달 사고가 있었다고 분명히
들은 바가 있는데, 검찰은 왜 5천만원의 수뢰 부분에 대하여 전연 언급을 하지 않
을까. 하는 의혹이 제 가슴속에 찼으나, 내색을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제가 그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백하라고, 끈질기게
추궁하였으나, 저는 뇌물을 주고받은 물증이 없고, 부청장의 진술에 모순이 있는
점을 일일이 들며, 반론을 폈으나 제 말은 변명일 뿐이며, 그의 말이 백번 타당하
다고 우겼습니다.
이런 자백을 강요하는 조사가 오전 11경부터 다음날 세벽 3시경까지 계속 되었습
니다.
그러나 저는 완강하게 제 혐의를 부인하였고, 끝내는 그 곳 157호실 옆 부속실의
의자에 앉은 체로 잠자게 한 후, 이튿날 아침에 저는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긴급체포」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검찰 조사 첫날부터 갖게된 의혹을 뇌리에서 지울 수 없었고, 수사 방향이 저
를 타켓으로 하고 있는 점 그리고 제 무죄를 검찰이 알고 있으면서 부구청장을 살
리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담당 검사와의 면담에서
"검사님, 제가 부구청장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검사님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 저를 이렇게 까지 괴롭힙니까, 제 체력도 한계가 있습
니다, 차라리 검사장님을 면담케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습니다.
검사는 "지검장은 왜 맞나려고 하십니까" 하고 묻길래 "그 분은 평소에 제가 잘 아
는 분이고, 검찰이 저에게 죄를 덮어씌우려는 이 사건에서, 부구청장이 5천만원
의 뇌물을 수수하고 5천만원을 반제 한 사건이 6천만원의 수뢰 사건으로 바뀌면
서, 제가 표적이 된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하였더니 잠시 저
를 보고 있더니 부속실에 들어가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대략 30여분이 지나자 호출하여 나왔더니, 검사의 입회 하에 조사관이 내 손에 수
갑을 체우고 긴급체포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려면 하라" 고 하였습니다.
또 허리띠를 풀게 하고, 호주머니에 던 물건을 전부 내어놓게 하고, 지갑 안도 깨
끗이 비우게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수사관의 태도는 급변하여 말투나 언행이 마치 노예를 다루듯 하였습니
다.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감을 맛보았습니다.
간밤에 한 숨도 자지 못하였습니다.
세수와 양치질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병인 고혈압증으로 머리는 아파 오고, 「긴급체포」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
한 저는 죄 없고, 혐의를 부인하는 시민을 이렇게 일방적 권력으로 인간 이하의 참
담한 위치로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인지 울분을 금할 수 없었고, 한편 절망과 고뇌
에 빠졌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긴급체포는 아마 검사가 10일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바로 그
제도인가 보다 생각하니, 앞으로 8-9일간의 긴 시간을 어떻게 검찰에서 견디어 낼
까, 절망에 휩싸여, 죽고만 싶은 생각 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는 거의 매 시간마다 소변보려 가야하는데 갈 때마다 조사관은 따라와서
소변보는 옆에서 자백하라고 강요하고, 당신은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고, 협
박하였습니다.
화장실이란 어떤 곳입니까. 정말 치욕스러웠습니다.
또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마다 수갑을 찬 초라한 늙은이의 기죽은 몰골을 보고, 가
련한 눈길을 보내는가 하면, 비웃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죄를 유죄로 만들어 내는 것이 검찰이다」라는 외부에서 듣던 말이 하필이
면, 내가 왜 그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제 무력감에 울고 또 울었습니다.

폭언과 인격적 모독이 자행되다.
검찰 조사관의 신문 중에
"부청장에게 d회사의 아파트 건설을 허가해주라는 명령을 하지 않았나"
라고 묻기에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라 고 한 것 같다"
라고 답하였는데,
조사관은 "아파트 건설을 허가하도록 지시하였다" 라고 기록하였기 때문에 저는
아파트 건설 허가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검토' 해보라고 했으니 '지시'를 '검
토'로 바꾸어 달라고 했더니, 조사관이 대뜸 하는 말이 "지시하였다 나 검토해 보
라라는 말이 그게 그것 아니냐" 고 하기에 제가 "지시한다는 뜻은 명령으로 바로
착수하라 라는 뜻이지만, 검토하라 는 말은 가능성 여부를 먼저 판단해 보라는 뜻
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검사와 조사관은
"정말 정치인은 다르네--, 똑똑하단 말이야,"
하고 코웃음을 치며, 비꼬았습니다.
또 신문 조서 기록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어구를 바꿔달라고 한 예가
있었는데, 이때는
"구청장까지 지낸 분이 초등학교도 못나왔나" 하면서 비하하는 냉소를 합세하여
보냈습니다.
인격적 모독이 나를 비참하게 하였습니다.
또 조사관 옆 좌석에 있는 계장이라는 사람이 제가 신문 받고 있는 중에 d건설에
전화하여 조 모씨를 호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후3-4시경 제 뒤 쪽 출입문이 열리고 외부 인이 들어와 인사를 하는데 얼핏 보아
서 d건설의 조모씨 인 것 같았습니다.
옆 좌석 계장이 그를 다른 방으로 대리고 나갔습니다.
조모씨를 왜 불러 들였을까.
이미 조사가 마무리되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보강 신문을 하겠지
한편 부청장은 저와 대질신문 시에 조모씨가 6천만원을 주면서 저에게 3천만원을
주라는 목적을 정하였다고 계속 주장하였고, 저는 조모씨와는 일 면식도 없는데
그럴 리가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부인을 한 이유는 제가 원래 3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이
고, 또 h회장과 제가 친하다는 것을 아는 그 회사 직원이 저를 상대하여 뇌물을 전
달할 리가 없다는 점을 들어 조사관에게 강조하였습니다.
옆방에 조모씨가 와 있으니 3자 대질을 시키겠지---, 그러나 조모씨는 h회장의 말
을 들으면, 천만원의 배달사고를 저지런 사람으로, 부청장이 6천만원 받은 것으로
해 줄테니, 이헌진 구청장에게 3천만원을 주라고 했다 라고 하라 라는 씨나리오가
짜여 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두려운 생각이 저를 엄습하였습니다.
또 이런 씨나리오를 만들기 위해 검찰이 조모씨를 오늘 호출하였는지도 모른
다.
이렇게 되면, 검찰, 부청장, 조모씨 등 3자는 나를 죄인으로 옭아매는 완전 범죄를
성공시키고, 희희낙낙할 것이다.
이런 불길한 미래에 대한 예감들이 나를 절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녁 8-9시경 조모씨가 3자 대질 없이 157호실에 들어오더니 안녕히 계
십시오 하고 검사와 직원등께 인사를 한 후 떠나갔습니다.

순간, 나는 안도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조모씨가 부청장에게 3천만원을 주라고 한 진술에 대해 동의를 얻는데, 검찰이 실
패하였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공소장에 "조모씨가 6천만원을 부청장에게 건네면서 청장님께도 잘 말
씀드려 주십시오" 라는 구절을 억지로 검찰이 넣게된 동기라고 생각됩니다.
검찰은 조씨에게 부청장이 이헌진구청장에게 3천만원을 주라고 분명히 말하였다
고 진술했는데, 당신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느냐고 계속 추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씨가 계속 부인하자 어쩔 수 없이 탄원인의 죄를 최소한 구성하기 위해
어중쭝하게 "이헌진 청장님께도 잘 말씀드려주십시오" 라고 조모씨가 말한 양 거
짓으로 공소장에 적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저는 검찰이 조모씨를 돌려보내는 것을 보고,
조사관에게, "부청장은 조모씨가 목적을 정하여 나에게 3천만원을 주라고 했기 때
문에 주지 않을 수 없었다고 고집했고, 이 부분이 조서에서 분명히 기재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왜 3자를 대질하지 않고 돌려보냅니까" 하고 항의하였더니,
이때 조사관은 완전히 사색이된 험한 얼굴로,
"당신이 무엇인데 조사관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가" 하고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청장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따지고, 또 내주장의 진위를 따지려
면, 부청장과 나의 앞에서 조사관님이 당사자인 조모씨의 발언 여부를 확인하여
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모씨의 발언은 이 사건에서 저의 혐의에 대한 중요
판단 요인의 하나라고 생각되는 데요" 라고 대응하였더니, "건방진 소리하지 말란
말이야, 조사는 내가 하는 것이지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
면 하는 것이고, 필요치 않다고 생각되면 하지 않는 거야" 하며, 이젠 말부터 '해
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민선 구청장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그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아무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처지이지만, 어찌 다투고 있는 양 피의
자의 진술에서 상충 부분을 따지면서 이렇게 편파적으로 차별할 수 있으며, 또 상
충부분을 밝힐 삼자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확인 조사를 의도적으로 기피한다는 것
은 바로 검찰이 저를 기어코 죄인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확고함을 증거 한다 하
겠습니다.
검찰이 구청장을 역임한 저에게 이런 태도이니, 하물며, 일반 사람에겐 어떻게 대
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 할 수 있다 싶었습니다.

아들 같은 조사관으로부터 인격적 모독과 수모 그리고 폭언에 무방비일 수밖에 없
는 저는 정말 왜, 내가 이지경이 되었는지, 내가 내 자신을 알 수 없는 혼돈 속으
로 빠져들게 하였습니다.

(5)로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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