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자유게시판

본문시작

조회 수 2680 추천 수 5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재판장님!
긴급체포가 자백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제 자신에게 반문하였습니다.
이헌진 너는 과연 누구냐고요.
제가 긴급체포가 아니더라도 검찰은 나를 옴짝 달삭 못하게 실질적 구속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긴급체포]가 무엇을 뜻하는지, 이 곳 구치소에서 책을 보고 알았습니다.
긴급체포란 중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든지, 도주의
염려가 있을 경우,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으며, 혐
의자를 우연히 발견 할 때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재판장님!
수사관이 미란다 법칙을 준수하지 않아 죄를 진자가 무죄가 되는 것이 당연시되
는 세상이 아닙니까.
가령 제가 실지로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긴급체포란 불법적 행태에 의해 자백
을 했다면, 이는 미란다 법칙보다 더 엄정하게 무죄의 요건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
으로 믿습니다.
저는 부청장의 고발성 진술의 동기가 자기이익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
으며, 또한 사실적 정황에 모순이 많으며, 게다가 혐의자인 제가 타당한 이유를 들
어 죄를 부인하고 있고, 또 우연히 발견된 범법자도 아니고, 법원과는 불과 이십
여 미터 정도도 안 되는 검찰청사 157호실에 무려 24시간 이상 실질적으로 구금 상
태에 있었는데 어떻게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가요.
검찰이 저를 긴급체포 한 이유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헌진 당신을 구속 기소하겠
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며, 이것은 검찰이 제도를 악용하여 저에게 협박과 공포
를 심어준 불법이 아닌가요.
협박이란 무엇입니까.
협박은 협박을 가한 자가 상대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이 아닌지요,
이런 검찰의 의지는 다음과 같은 제 조사관과 검사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진씨 우리가 당신을 이렇게 불러놓고 신문 조사하는 것은 설계대로 집을 짓
기 위해 세멘트 콩굴을 치고, 벽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일개 요식에 지나 지 않는
다." 고 말하였습니다.
나에게 공포를 주고, 저가 계획된 표적임을 가장 적절하게 나타낸 비유가 아닌지
요.
이 이상 심적 고통을 주고 절망을 주는 협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재판장님!
고문 폭행 협박 등으로 얻어낸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장 무서운 폭력을 당하였다고 아룁니다. 인격과 자존심에 말입니다.
육식 동물이 가령 먹이를 포획하여 입에 넣어 씹으려 한다면, 그 때의 이빨에 가해
지는 힘을 폭력이라 고 누가 말했습니다.
폭력이란 꼭 신체에 가하는 물리적 힘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검찰은 내 자존심과 인격을 폭언과 야유로 난도질을 했습니다.
저는 육체적 고통보다 외부의 힘이 작용하여 정신적으로 타격을 줄 때,
그것이 더욱 견디기 어려운 고통임을 검찰 조사과정의 피의자의 처지에서 깨달았
습니다.
정신적 고통은 주로 언어의 폭력에 의하고, 또 혐오감과 자존심을 파괴하는 신체
의 구속 등에서 일어난다고 봅니다.
물리적 폭력이 신체의 손발이나 도구로 상대의 육체를 타격 하는 폭력이라면, 언
어와 비어에 의한 상대의 자존심과 인격에 가하는 폭력도 어떤 면에서는 공기의
진동을 통한 폭력임으로 정신적 폭력이라고 칭할 것이 아니라 일종의 물리적 폭력
의 범주에 들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언어를 통한 폭력으로 피의자를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절망의 한계까지 내
몰 때, 피의자는 자신을 옥조여오는 절망의 고통이 육체적 고통보다 더 진한 아픔
임을 우리는 알자는 것입니다.
자존심에 흠집을, 인성에 파괴를 주는 정신적 폭행에 관해 재판부에서 반드시 짚
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저는 검찰조사 첫날부터 갖게된 「의혹」을 뇌리에서 지울 수 없었고, 수사 방향
이 저를 타켓으로 하고 있는 점, 그리고 제 무죄를 검찰이 알고 있으면서 피고 부
구청장을 살리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
다.
그래서 다음날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담당 검사와의 면담에서 "검사님, 제가 부구
청장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검사님이 잘 알고 있을 것입
니다. 왜 저를 이렇게 까지 괴롭힙니까. 제 체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차라리 검사
장님을 면담케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습니다.

허위자백을 하다.
저는 위에서 말한 대로 깁급체포를 당한 이후 제 처와 큰사위를 검찰로 와 줄 것
을 연락하였습니다.
큰사위는 모 중앙일간지의 기자로 봉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큰사위를 부르게
된 동기는 첫째 제가 억울하게 조사를 당하고 있는 사실을 알리고, 둘째로는 제가
힘들여 작성해 놓은 어떤 건의서를 보낼 곳을 일러주어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
다.
당시 저는 닥쳐 올 총선(200.4)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 건의서는 몇몇 중진 정치인에게 보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긴급체포 된 이후 다른 방에서 수갑을 찬 체로 계속 뇌물 수수를 시인하라는
추궁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때 연락을 받고 찾아온 큰사위가 검찰의 양해를 얻어 저와 독대(獨對) 하게되었
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한 사위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사위는 특수부장을 먼저 맞나보고 장인의 선처를 부탁하였더니, "요즘 젊은 검사
는 옛날과는 달라 말을 잘 듣지 않는다. 그런데 당신 장인이 검사에게 어떤 태도
를 보였는지는 몰라도 담당검사가 너무 화가 나있다. 먼저 검사의 화를 풀게 해 보
라" 라고 해서 장인이 왜 담당검사를 화나게 했을 까 궁금하게 역이면서 담당검사
를 맞나보니 역시 담당검사의 장인에 대한 감정이 아주 나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장인 어른! 담당검사의 화를 풀어주는 것이 급합니다. 그렇게 해보시지요" 하기
에 "내가 검사의 화를 풀려면,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
나" 라고 하니까 "만약에 죄를 지지 않았더라도 일단 시인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뒤에서 일이 잘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정치문제도 일단 몸이 자유
로워야 생각해 볼 것 아닙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사위는 검사의 말을 듣고, 제가 뇌물을 수수한 것이 틀림없다고
믿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탄원서 외 첨가: 뒤에 알았지만, 당시 검사는 장인
이 받은 돈뭉치 끈까지 증거로 확보해두고 있는데 죄를 부인한다고 하였다함)
저는 사위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위 말을 들으면 일단 검찰의 손아귀에서 풀려 날 수 있다. 또 사위의 노력으
로 불구속 기소되면, 법정에서 싸워 이길 자신이 있다』
라는 결론을 얻고, 사위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더니 "잘 생각하셨습니다" 하고
는 사위는 몸조심을 당부하고 떠났습니다.
그 이후 저는 부구청장이 나를 끌어들인 모든 진술을 철저하게 시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항복을 함으로서 사위에게 대 검찰 로비를 하기 위한 명분을 세
워주고, 또 검사의 마음을 확실하게 풀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 한 것은 자백 진술을 다 마치고 난 후, 조사관이 "영장
실질심사를 물론 원하겠지요" 하고 물어서 그 때 나는 불구속 기소란 불가능한 것
임을 느꼈고, 사위도 검찰의 꾀임 수에 넘어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백하고 나니 검찰이 얼마나 친절하든지 전화를 마음대로 이용토록 하였
습니다.
저는 수시로 사위에게 연락을 취하려 해도 잘 연결이 되지 않아, 처를 통해 구속
기소될 것이 틀림없어 보이니 사위를 찾아 손을 쓰라고 당부전화를 하였습니다.
제 그런 부탁을 엿들은 조사관들이 얼마나 나를 비웃었겠느냐 생각하니 지금도
제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청탁은 회장이, 뇌물공여는 직원 조씨가」-- 어딘지 이상합니다.
재판장님 !
[뇌물]이란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권력자에게 청탁하여 몰래주는 재물」이라고 풀
이하고 있습니다.
즉 [뇌물]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 수단이라 생각됩니
다.
제가 뇌물수뢰죄로 기소되었습니다만 과연 저에게 뇌물을 공여한 당사자가 누구
입니까.
검찰에서는 조씨가 부청장을 통하여 저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결론짓고있습니다
만, 조씨는 저에게 3천만원을 주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법정에서 밝히고 있습니
다. 반면 부청장은 주라고 했다며 법정에서 맞서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이겠습니까.
조씨는 저와 모르는 사이입니다.
또 이 건을 추진했던 d건설의 실무자입니다.
한 업체의 실무자가 행정관서의 장을 상대로 뇌물을 제3자를 통하여 준다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납니다.
이런 조씨가 이헌진 구청장에게 3천만원을 전달해 주라고 했다는 부청장의 주장
은 믿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당연히 저는 조씨와 d건설을 두고 청탁, 약속, 요구, 수수 등을 상호 간에 논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거래를 할 처지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위 조씨는 저와 격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더
구나 저는 d건설 건을 해결 할 실무자가 아니며, 또한 조씨는 자기회장과 제가 호
형 호제하는 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하여 어쩔 수 없이 저에게 청탁은 회장이 하고 뇌물은
실무자인 조씨가 공여 한 것 같이 공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검찰의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모두가 선문선답 식입니다.
* 부청장의 진술에서
"d건설에서 인사를 올 텐데 오지 않는다."('97.10경 청장실에서 청장이 부청장에
게)
"왜 d건설에서 인사를 안오지" ('97 말경 청장실에서 청장이 부청장에게)
"d건설에서 인사 왔다" ('97.11경 천만원을 부청장이 구청장에게 전달하며)
"이제 d건설의 마지막입니다"(신문조서에서 부청장이 천만원을 마지막 전달하
며)
* 검찰(?)의 창작한 어구
"청장님께 잘 말씀드려 주십시오" ('97.11초순경 조씨가 6천만원을 전달하면
서)
재판장님!!
위와 같이 부청장과 검찰에서는 모두가 은유적 표현을 씀으로서 실체적진실을 오
도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h회장과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앞서 아뢰었습니다 만,
제가 검찰에 연행되어 이틀째 조사 받던 날 [긴급체포]되었습니다.
그 때 조사관으로부터 제 호주머니에 든 모든 물건을 압수 당하였고, 수갑이 채워
졌습니다.
압수 품 중 지갑에는 여러 명함, 영수증명, 기록물 등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로
8-9㎝, 새로4-5㎝, 쯤 되는 전화 연락 번호가 기재된 쪽지가 있었습니다.
이 메모 쪽지가 기재된 동기는 앞서 설명한대로 입니다..
저는 검찰에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앞서 설명한 h회장과의 통화 내용이 나에게 유
리한 물증이 될 것 같아 그 메모 쪽지를 지갑 속에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헨드폰의 번호만 알면, 통화 내용을 필요할 때 녹취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
입니다.
아니나 다를 가 검찰에 연행된 후 처음 신문을 받을 때부터, 이 메모 쪽지가 저를
이 사건에서 구출해 줄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조사관은 부청장이 5천만원을 d건설에 반제한 사실에 관하여는 전
혀 언급 없이 엉뚱하게 그가 6천만원을 수수하여 그 중 3천만원을 저에게 주었다
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메모 쪽지 확인과 조사
또 검찰이 저를 긴급체포 한 후 제가 소지한 물건을 조사관의 책상 위에 펼쳐놓을
때, 이 쪽지만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제 손으로 이 쪽지를 집어서 제 호주머니에 넣
으려 하였습니다.
이를 본 조사관은 "왜 숨기려 해" 하며 강제로 빼앗아 버렸습니다.
저는 검찰이 피의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료를 강제로 탈취하
는 것이 위법이 아닌지 궁금하였고, 일시적으로 조사에 이용하고 나면 되돌려 주
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쪽지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사관은 이 쪽지를 보더니 회심의 미소를 지며, "어떻게 작성된 쪽지냐" 고 묻기
에 그 때야 저는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의혹들에 관해 말하였습니다.

즉 부청장의 5천만원의 수수 및 반제 사실, 그리고 6천만원의 수뢰로 바뀌면서 제
가 그로부터 3천만원을 수뢰했다는 혐의로 조사하는 등에 관하여 h회장과의 통화
내용을 근거로, 검찰이 부청장의 일방적 진술을 믿고, 나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냐고 항변하였습니다.
이 때 조사관은 "부청장이 처음부터 6천만원을 받았다, 5천만원 수수란 사실이 아
니다." 라고 간단히 답하며 그 쪽지를 검사 앞으로 가져가서 보였습니다.
이를 훑어보던 검사는 먼저 j구청장과 전화로 연결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가 j구청장이 저와 h회장이 통화하도록 역할을 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옆 좌석의 다른 계장은 메모 지에 기록된 h회장의 헨드폰으로 연락을 취하였
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한 것 같았고, 다시 d건설에 연결하여 h회장을 검찰에 출두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 조사관은 계속 부청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진실하다고 고
집하면서 저에게 자백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d건설 h회장이 말한 대로 "왜 수사가 재개되면서 부청장이 자백을 번
복하여 나에게 3천만원을 지불했다고 하느냐,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더
욱 강한 어조로
"부청장을 살리기 위해 나를 희생시키려는 음모가 아니냐" 고 항의하며, 재차 그
가 수뢰 액금 전부를 d건설에 반제한 사실과 처음 단독범행임을 시인하여 검찰이
마무리하려 했던 사실(h회장의 통화에서 인지함), 그리고 저에게 수뢰 액금 중 3
천만원을 일시불로 주지 않고, 3회로 분할하여 주었다고 한 진술, 제가 "d건설에
서 왜 인사하러 안오지" 하는 막연한 지시를 듣고, d건설의 실무자 조씨를 불러 6
천만원을 임의로 요구한 사실 등을 조목조목 들어 비상식적이고, 모순된 점을 지
적하며, 이는 검찰이 부청장을 위해 나를 희생 양으로 삼으려는 편파 내지 표적 수
사라고 항의하였던 것입니다.
(탄원서 외 첨가: 당시 부청장은 가까운 분이 검찰 간부고, 담당 검사는 같은 지역
출신자임)

h회장,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다
이런 와중에 점심 시간이 되어갈 때, 위 h회장이 제가 조사 받고 있는 검찰 157호
실에 들어 왔고, 담당 검사 등과 인사를 나눈 후 검사가 이 부근에 가서 점심을 자
시고 오라 하니 h회장은 나갔습니다.
h회장은 제가 조사를 받고 있는 현장을 보았을 것입니다.
오후 2시경 h회장은 다시 들어 왔고, 또 한 분의 검찰 계장이 h회장을 다른 방으
로 안내하여 나갔습니다.
저는 조사관의 계속 반복되는 자백 강요에 시달리다가 취조실이 복도 끝 다른 방
으로 옮겨져 또 신문이 계속 되었습니다.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고, 세수도 못했으며, 제대로 잠도 못 잔 상태에서 제 올
바른 정신을 지탱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자신이 저주스러워 졌습니다.
일차 탄원서에 아뢴 것 같이 오후 3-4시경 제 사위가 방문하였고, 그 이후 제가 부
청장의 진술대로 허위이지만 철저하게 시인하였습니다.

h회장과 왜 대질 신문이 없는가
제가 허위 자백을 하고 난 후에도 문제의 메모지 번호를 통해 h회장과 통화한 내
용의 확인조사를 계속하였습니다.
조사관은 h회장과 통화한 시점을 묻고, 또 통화한 내용에 관하여 진술할 것을 계
속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에서 밝힌 대로 통화 내용사실을 그대로 말하였고, 조사관은 워드
를 쳤습니다.
이 때 다른 계장이 들어와서 제 신문 내용을 어깨 넘으로 보더니, 저와 제 조사관
에게 검사님의 신문을 받고있는 h회장은 저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기를 h회장을 편하게 해주자 나도 허위 자백을 했으니
잘 되면 불구속 입건이 될 것이고, 못 되어도 검찰의 손아귀에서 벗어 날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 조사관에게 "h회장이 통화한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고 하니 h회장
과는 통화가 없었던 것으로 하시지요" 라고 하니 조사관은 제 의견에 따라 그 진
술 부분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이런 와 중에 위 다른 계장이 들어오더니, "h회장이 통화한 사실을 시인했다" 고하
여 제 조사관은 지웠던 부분을 다시 재 입력하였습니다.

제가 위와 같이 재판장님께 h회장과 관련된 조사사항을 상세하게 아뢰는 이유는
첫째 검찰이 저에게 빼앗아 간 쪽지를 보고 h회장을 호출하여 조사한 까닭은 h회
장이 조씨에게 저에게 뇌물을 주라고 지시를 하였는지 아니면 저에게 별도로 뇌물
을 준 사실이 없는지를 조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저와 h회장이 같은 시점에 같은 건물 안의 다른 방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
기 때문에 h회장과 저와 대질신문 없이 귀가 조치되었다는 사실은 h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제가 첫날 조사 받을 때에도 조씨를 소환 조사한 검찰이 저와 대질 신문 없
이 귀가시킨 점을 볼 때도 조씨가 저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실질적인 증거를 찾아
내지 못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재판장님!!
결국 검찰은 제게 3천만원의 뇌물을 준 실질적 인격체를 d건설 측으로부터 찾아내
지 못했습니다.
단지 부청장이 조씨로부터 6천만원을 받을 때, 조씨가 그 중 3천만원을 저에게 주
라고 하여 저에게 주지 않을 수 없어 주었다는 진술 밖에는 없습니다.
부청장의 진술은 자기 이익의 동기가 너무나 뚜렷하고, 진술 내용과 정황은 상식
에 어긋나 모순 투성이며, 이유가 불비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그의 진술만으로 제 뇌물죄를 입증할 증거력이 없다고 봅니다.
둘째 저는 검찰 내부나 아니면 검찰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함정에 빠졌다고 생
각합니다.
"아홉 사람의 죄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죄가 없는 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지 말라" 라는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재판부를 믿고 있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기 중에 사법고시 합격자가 세 사람 있습니다.
모두가 판사입니다.
한 분은 아직도 현역 판사로 법원장으로 봉직하고 있습니다.
다른 두 분은 역시 법조계 최상급 직을 맡으셨다 지금 변호사 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회 친구들은 모두가 위 세 친구에게 우정을 넘어선 존경을 보내고 있습니다.
법원칙에 충실하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인품을 오늘날까지 가까이에서 보아 왔
기 때문입니다.

재판장님!
제가 검찰에서 일시적 잘못으로 허위자백을 하게된 동기도 이같이 판사님들에 대
한 존경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검찰에서 죄를 시인하였다는 그 하나만의 이유로 단죄된다는 것은 너무나 억
울합니다.
유일한 증거로 간주되는 피고 부청장의 고변을 보면, 이유가 불비하고, 논리에 모
순이 많으며, 횡설수설할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는 막대하고 절박한 이익을 노리
는 동기가 숨어 있습니다.

재판장님!
엘리아스 카네티라는 학자는 그의 저서 [군중과 권력]에서
[폭력]과 [공포]를 알기 쉽게 표현하면, 「고양이 앞에 있는 쥐가 고양이의 시야
를 벗어나지 못 하고 있을 때, 쥐가 느끼는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공포]이
고, 고양이가 쥐를 깔아 눌러 놓고 이빨로 물었을 때, 쥐에게 고통을 주는 고양이
의 힘이 [폭력]이라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검찰에 무려 30여시간 계속 조사를 받고 있는 동안 공포에 떨고, 폭력에 시달
렸습니다.
60세가 넘도록 제가 당한 고통 중에 가장 큰 아픔이었고, 인격과 자존심이 파괴된
가장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검찰 조사의 한시간이 이곳 구치소의 10일 보다 더 지긋지긋 하였습니다. 저는 이
곳에서 3개월을 넘기고 있습니다. 러나 이 시간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던 30시간
보다는 훨씬 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 할 수 있습니다. 검찰 조사 10일과 징역 1년을 택일하라고 한다면,
징역 1년을 선택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제 처지를 하나의 예를 들어 긴 탄원을 끝맺겠습니다.
「 고양이 앞에 다람쥐가 붙들려 왔습니다. 그 옆에는 새양쥐가 있습니다.
다람쥐는 고양이를 보고 "나는 쥐가 아니고 다람쥐입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꼬리가 다르고, 빛깔이 다르고, 크기도 다르다고 " 말하며 계속 살려달라
애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양이는 새양쥐의 말만 듣고, 다람쥐를 보고, "너는 다람쥐가 아니다" 라
고 고집합니다.
다람쥐의 주장이 계속되자 화가난 고양이는 다람쥐를 앞발로 깔아 눌렀습니다.
다람쥐는 두렵고 공포에 휩쌓였습니다.
내가 쥐가 맞다고 하지 않으면, 계속 발톱으로 눌러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람쥐는 결심하였습니다.
고양이에게 내가 쥐라고 허위 자백하고 일단 풀려나자 그리고 호랑이 아저씨에게
가서 내가 다람쥐임을 심판 받자.」
다람쥐는 자기가 쥐라고 고양이에게 말한 후,
고통과 공포 속에서 풀려났습니다.

재판장님!
"그 다람쥐가 지금 재판관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과연 쥐인지 다람쥐인지 현명
한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탄원서 외 첨가: 위 예문 다람쥐와 고양이 이야기는 재판장께 올린 [탄원서.1]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는 대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제 긴 사연을 앍어주신 네티즌께 감사를 들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82 금번 17대 국회의원선거에 경남중 12회회 이정남 박사님께서 사하갑에 출마했습니다. 홍길동 2006.08.07 3284
281 탄핵, 촛불 그리고 그 명암 이헌진(10회) 2006.08.07 2866
280 [민주노동당]이 기회이다, 싶다. 이헌진(10회) 2006.08.07 2609
279 지지를 호소합니다. 3 정형근(17회) 2006.08.07 2808
278 안녕하십니까 박준필(51회) 2006.08.07 2825
277 노인들이여! 이헌진(10회) 2006.08.07 2802
276 모바일뱅킹의 편리함,그리고 두려움 이재일(18회) 2006.08.07 3078
275 정동영 의장께 드리는 편지 이헌진(10회) 2006.08.07 2675
274 모교 뱃지를... 손부홍(15회) 2006.08.07 2874
273 참으로 어리석은 동문 국회의원들 2 18번지 친구들 2006.08.07 2711
272 내가 '쥐'인가, '다람쥐'인가 ? (1) 이헌진(10회) 2006.08.08 2620
271 내가 '쥐'인가 '다람쥐'인가 ? (2) 이헌진(10회) 2006.08.08 2489
270 내가 '쥐'인가, '다람쥐'인가 ? (3) 이헌진(10회) 2006.08.08 2391
269 오거돈(동기회장)/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 21회 총무 2006.08.08 2502
268 '긴급채포' 란 과연 무엇인지요 ! 이헌진(10회) 2006.08.08 2677
» '긴급채포'가 자백받는 수단이 되어서야! (끝회) 이헌진(10회) 2006.08.08 2680
266 부산대학교 최고산업기술정보과정 모집 안내 부산대학교 2006.08.08 2621
265 두 죽음의 사례 이헌진(10회) 2006.08.08 2644
264 백두대간종주 축하드립니다 황문찬(32회) 2006.08.08 2919
263 백두대간종주 국제신문기사 황문찬(32회) 2006.08.08 316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