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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8 15:59

[일본 악] 악착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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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악’ 악착같다.


    한말 1904년‘  (3편)


2편에서 1904년에 있었던 ‘일본악’ 침탈과 관련된 사실들을 월 별로 약술한바가 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친 극동의 국제적 대립관계는 중국의 분할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당시 일본은 1960년대부터 시발된 명치유신에 의해 점진적으로 세계적인 규모의 제국주의 단계로 들어섰으나, 시장 개척에 급급한 서구 열강들은 중국 분할경쟁을 둘러싸고 대립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지리적으로 극동에 인접해 있는 러시아는 한국에 발판을 닦고 있는 일본이 남진정책에 장애가 될 것을 염려하여 독일과 프랑스와 결탁하여 일본의 만주 진출을 저지하면서 한편으로는 청국으로부터 1898년에 관둥저우(關東州)의 조차권(租借權)을 획득하였고, 독일은 자오저우만([膠州灣)을, 영국이 주룽반도(九龍半島)와 웨이하이웨이(威海衛)를, 1899년엔 프랑스가 광저우만(廣州灣)을 조차하기에 이르렀다. 뒤늦게 미국도 1899년에 문호개방선언을 발표하고 중국 분할에 가담하였다.

그러는 동안 중국 진출에 3국(러.영.프)연합 견제로 고립되었던 일본은 그나마 조선에서만은 청일전쟁의 승리 후, 경제적으로 지배권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는 당시 한국에 대한 일본의 무역에서 총 수입의 60~70%, 수출의 80%를 점해 독점했고, 각종 이권(利權)면에서도 무력으로 협박하여 최혜국대우의 위치를 견지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다.

  이런 일본이 한국에서의 경제적 기득권을 보호하기위해 북으로부터 위협해오는 러시아와 충돌을 예견하고 군비확장에 주력했다. 청일전쟁의 승리로 획득한 전쟁배상금 3억 6,000만 엔 중, 2억 2,000만 엔을 전력증강에 사용하고, 1896부터 러일전쟁 발발 전 1903년까지 국가예산 세출의 평균 5할을 군비에 쏟아 넣게 된다.

그럼에도 달아빠진 일본은 독자적인 힘으로 러시아와 싸워 승리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아시아에 대한 영국․미국의 이권을 지켜주는 헌병 역할을 스스로 떠맡겠다고 나서며, 위 양국으로부터 외교적․군사적 지원을 받아내고서야, 마침내 1904년 2월 8일에 일본함대가 뤼순군항(旅順軍港)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러일전쟁이 시작되어 일년 반을 넘긴 1905년 9월 5일에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났다. 표면적으로는 한국과 만주(중국 동북지방)의 분할을 둘러싼 러.일 간의 전쟁이지만, 그 배후에는 영.일 동맹(英日同盟)과 러.프 동맹이 대립되어 있었고, 제1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는 이 전쟁의 패배로 말미암아 혁명이 가속되고, 일본은 전쟁의 승리로 한국의 지배권을 확립하고, 만주 진출이 확정되었으나 한편에선 미국과의 대립이 시작되었다.

1904년 2월 28일에 한.일 간에 맺어진 ‘한일의정서’는 20일 전, 2월 8일에 러시아에 선전포고한 일본이 한반도를 병참기지로 그리고 한국을 식민화하겠다는 이중적 목적으로 고종황제와 대신들을 협박하여 채결한 조약이다.

그 냉용을 요약하면,

처음 1.2.3 조항에는

⌜항구불역의 친교⌟----(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친한 관계)

⌜대한제국황실의 안정강령⌟

⌜대한제국의 독립 및 영토 보전⌟  

등 미사여구를 나열하였으나,

제4조에는 ⌜군사상 필요한 지점은 점유할 수 있다⌟

제5조는 ⌜양국은 상오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본 조약 취지에 위배되는 협약을 제 3국과 맺을 수 없다⌟는 등으로 되어있다.

이는 한국을 군사적, 외교적으로 일본의 종속국으로 만들 첫 단계의 조치라 할 수 있다. 황실의 안정과 대한제국의 독립 및 영토를 보전한다고 까발리면서 군사적 필요에 의하여 한국 땅 어디든 점유할 수 있다고 하고, 독립국의 상징적 주권인 외국과의 자주적 교섭과 조약 채결을 할 수 없다고 하여 국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바로 ‘등 두드리고 간 빼어 먹는’ 파렴치라 아니 할 수 없으며, 한편으로는 한국조정을 얼마나 얏 보고 있었는지를 말해준다.

그뿐만 아니라, 일제는 이런 조약만으로도 안심이 되지 않았는지, 한국의 외교 실무와 대외 정책을 지배하기 위하여, 그 해 5월 일본 내각회의에서는 ‘대한방침’ ‘대한시설강령’ 등을 결정하여 한국 조정을 실질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장치로 그 해 8월 22일, ‘제1차한일협약’(한일외국인고문용빙에 관한 협정서)을 채결하여 고문 정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노일전쟁이 자국에 유리하게 전개되자 일본 공사 하야시는 조정에 들어와 현재 대한제국의 재정이 극히 문란하므로 외국인 재정고문을 초빙하여 수습을 담당케 하고, 외교에도 적합한 외국인을 고문으로 초빙할 조약을 채결하자고 강요하였다.

이에 외부대신 이하영, 탁지부대신 민영기는 강압에 못 이겨 일본인 재정고문 1인과 일본이 추천한 외국인 외교고문 1인을 초빙한다는 의안을 제안하게 되고, 하야시는 여기에 첨가하여 위 일자(8.22)에 전문(全文) 3조로된 ‘제1차한일협약’을 채결하게 되었다.

이 결과로 일본 대장성 주세(主稅)국장이었던 매까다(目加田種太郞)가 재정고문으로 선임되었고, 일본 외무성에 고용되어 있던 친일 미국인 스티븐즈가 외교고문에 임명되고, 군사고문에 노즈(野津鎭武), 경무고문에 마루야마, 학정참여관(學政參與官)에 시데하라 등이 취임하였다. 이렇게 한국 정부의 요직에서 일본이 참여하여 직접 대내외 정책결정을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제1차한일협약의 내용을 소개하면,

제1조 대한정부는 대일본정부가 추천한 일본인 1명을 재정고문으로 대한정부에 용빙하여 재무에 관한 사항은 모두 그 의견을 들어 시행할 사(事)

제2조 대한정부는 대일본정부가 추천한 외국인 1명을 외교고문으로 외부(外部)에 용빙하여 외교에 관한 요무(要務)는 모두 그 의견을 들어 시행 할 사.

제3조 대한정부는 외국과의 조약채결 기타 중요한 외교 안건, 즉 외국인에 대한 특권의 양여나 혹은 계약 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미리 일본정부와 상의할 사. 라고 되었어, ‘일본 악’이 얼마나 치밀하고 파렴치한가를 알 수 있으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지게 만든다.

이 8월의 협약은 2월의 의정서를 더욱 구체화 시키고, 일본의 한국지배를 진일보 현실화 시켰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위 협약에 의해 같은 해 9월 30일에 재정고문 매까다가 부임함으로서 한국정부의 재정권은 전적으로 그의 손에 장악 되었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 경제를 침탈 한 하수인이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밝혀보지 않을 수 없다.(이석윤(李碩崙)저 ‘한국화폐금융사연구’ 참고)

1904년 10월 14일에 재정고문 매까다와 의정부 참정 신기선 및 탁지부(度支部)대신 민영기 사이에 제1차한일협약 후속 조치로 용빙협약 6개조가 채결되었는데, 그 중요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매까다는 한국정부의 재정을 정리(整理) 감사(監査)하고, 재정 상 제 설비에 관하여 가장 성실하게 심의기안(審議起案)할 책임을 진다(1조)

그리고 한국정부는 재정에 관한 모든 사무를 매까다의 동의를 얻은 후 시행하되, 매까다는 재정에 관한 의정부회의에 참여하여 그의 의견을 탁지부 대신을 통해서 제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정부의 결의 및 각 부의 사무로서 재정에 관계 되는 것은 임금님께 상주(上奏)하기 전에 매까다의 동의와 날인을 얻도록 하였다.(2조)  

또 매까다는 재정문제에 관하여는 이금님께 상주할 수 있도록 알현을 청구할 수 있다.(3조)

이로서 일개 일본인 고문인 매까다가 한국의 재정에 관련되는 모든 권한을 한손에 쥐고 임금 앞에서 대등하게 맞서게 된 것이다.

이런 매까다가 재정고문으로 부임하기 직전의 행적을 보면,

일본 정부로부터 1904년 9월 3일에 한국파견 명령을 받고, 5일 후인 8일에 소촌(小村) 외무대신으로부터 위 서 말한 ‘대한시설강령’ 7개항을 받았다. 그리고 부임 할 때 대판과 신호에 들려 한국과의 무역 현황을 조사하였는데 이는 일본의 대 한국 무역거래에서 일본에 유리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위 시설강령 7개항을 소개하면,

① 대비를 와벽히 할 것 ②외교정책을 감독할 것 ③ 재정을 감독할 것 ④ 교통기관을 완비 할 것 ⑤ 통신기기를 통일하고 ⑥ 척식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것 ⑦ 경찰권을 확장할 것 등이다.

이는 사실상 한국병합의 터 닦기의 준비라 할 수 있다.

그는 부임하자 제일먼저 한국재정과 금융을 장악하기위해 화폐정리의 순서 및 그 방법을 확정한 후, 다음 해(1905) 봄에 다시 일본에 건너가 소촌 외무대신과 협의한 후 그로부터 ‘재정통일에 관한 10항의 각서’를 받아 귀임하였다.


다음 4편으로 계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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