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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도정치'를 위한 처방 (안)


본 안은 그 논거가 "국민주권절대원리"에서 출발한다.
'국민주권절대원리'란 말은 교과서를 아무리 뒤져보아도 찾아 볼 수 없는 어구일 것이다.  
왜냐하면 본인이 창안하여 명명한 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원리를 나는 '돌이의 절대국민주권원리' 라고 칭하기로 하였다.  
('돌이'는 내가 나면서부터 갖게된  별명이다)

위 원리는 정치만능주의에 대응하는 국민행동 지향의 국민참여민주주의이론에 근거를 두고 이에 따른 절대투표제도 확립을 전재로 한다.
이 논리는 한국적 정치 상황과 한국적 정치환경에 적용시킬 유일한 원칙이 아닌가 싶다.
해방 이후 반세기동안 한국정치권에 적용한 그 어떤 민주원리에 의한 방안들도 불안정치와 부패정치를 해결하지 못했고, 당연히 국민은 권력에 이용당하거나 지배의 표적이 되어 고통받아 온 것을 부인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국민주권 절대원리'에 대한 개념이나 '참여민주주의 이론' 및 '절대투표제도' 등을 식물국민을 소생시킬 긴급처방의 기본 원리로 적용하게 되었다.

지구상 현존하는 몇몇 국가(브라질, 호주 등)에서는 선거의 절대 참여가 중산층 보통사람을 하루아침에 권력의 정점에 올려놓을 수 있는 힘을 보유하게 되어있고, 국민의 힘이 정치권력의 윗자리에 사실적으로 존재함을 증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절대적 국민주권은 절대적 투표에 의해 유지되고, 그 이론적 가치는 '참여민주주의'이론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같이 투표의 절대적 참여행위만이 기존의 관념과 기존의 구조를 허물 수 있는 절대적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 사회는 이런 참여의 내용과 역동성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하여 연구해 보려는 학구적 실험이 없고, 정치권의 몸부림도 없으며,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회단체의 목소리도 없다.

한 때, 선거참여의 확대를 목적으로 1990도 후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권자과태료부과법 개정건의 안」을 공론으로 제기한바 있었으나 정치권과 각계의 강한 반대 여론에 부닥치자 이에 대항할 이론의 부재와 조직권력의 열세로 일과성의 파문만 남기며 아쉽게 소멸된 적이 있었다.  

당시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일단 머리에 상기해두자.

        아래

  우선 국민참여의 대표적 행위인 공직자선거법에 의한 투표 참여에 관하여 짚어보고자 한다.
위에서 참여의 의미는 유권자가 주체가 되어 고위공직자를 선택하는 필수 과정(절차)으로 그 투표행위가 갖는 의미를 요약하면, 질(質)과 양(量) 두 가지 조건으로 대별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질이란 투표자 개인의 내면적인 행위로 '의미있는선택'을 말하며, 양이란 외부에 나타난 투표자 전체를 계량하는 '투표율'을 말한다.    
의미있는선택이란 개념은 여럿 중에 보다 좋은 후보를 선택하는 뜻임으로, 유권자 각인의 의식과 선호도에 따라 선택을 달리 할 수도 있으며, 선택할만한 후보가 없을 때에는 기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가치를 극대화하한 '임의투표제'란 논리가 설정되어 기권도 권리이며, 선택의 하나라고 간주하는 자유방임의 추세가 대세이다.
그러나 투표의 양은 90% 이상의 투표율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대성원칙이 뒷 받침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민주대의정치에 대한 참 뜻이 훼손되며,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본인의 주장은 질의 선택은 상대적이지만 그 양의 확보는 절대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밥, 국수, 죽, 나면 등이 있어 우리가 그 중의 하나를 골라 먹는다면, 각인의 선호도에 따라 요기를 하는 것이며, 어느 것을 먹든 굶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짜장면이 없다고 먹기를 포기한다면, 이는 한 끼니를  굶는 것이 된다.  
한끼를 노치면, 평생 찾아 먹을 수 없다고 하지 않는가.
하물며, 굶어 병약한 사람이 한끼를 외면하면 신병이 더욱 악화된다고 할 때, 우리는 내가 즐기는 음식이 없 다는 이유로 굶을 수 없지 않는가.---
위 예에서 개인이 취향에 따라 음식을 고르는 것은 의미있는선택이요, 굶지 않고 모두가 먹어야 한다는 명제는 바로 투표의 양이다.
식물국민인 우리는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가 굶지 말고 먹어야하며, 국민 모두가 식당에 찾아가서 메뉴를 골라 먹어야 한다.
식당에 가지 않으면 음식을 먹을 수 없다면, 우리는 허기질 때 식당을 찾아가야 한다.
식당이 바로 투표장이다.

지금 우리가 행하는 공직자 선거를 냉엄하게 분석해 보면, 내면적 조건인 '의미있는선택'과 외면적 조건인 '투표율' 등 두 가지 모두가 부실하여 정당성과 가치에 흠결을 내고 있다.
이 흠결은 잘 돌아가야 할 구동추 연결점의 핵인 베아링에 조그마한 흠결이 있어도 파열음이 요란하고, 결국엔 기계가 망가져 작동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과 다름없다.
돈과 연관된 거물정치인이 구속되고, 국회가 여야의 개판싸움 장으로 전락 한지 오래다.
그래서 한국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위태롭고 국민은 주인 자리에서 밀려나 정치의 시녀로 전락해 있다. 이 모두가 투표참여의 부실에서 그 병인을 찾아야한다.

이렇게 정치 당사자인 국민과 정치권 그리고 관련 메스콤, 학계, 사회단체 등이 한결같이 한국 정치권의 구조적인 모순에 대한 동인(動因)을 밝혀내지 못하고 안일한 시간을 보내다가 선거철만 닥쳐오면, 정치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자기모순을 임시 봉합하려는 응급수준의 처방 안을 놓고, 서로간 치고 받는 몸싸움을 답습하고 있으니 이를 본 국민은 불신과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고, 정국은 혼란과 무질서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해, 나라가 총체적으로 암담하다.

정치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어떤 나라라도 축복을 받은 나라는 외양적인 멋진 행동에 의해 합리적으로 말하고, 쓰고 투표하여 부패를 즉시 척결하고, 서로서로 좋은 기분으로 진실 된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들에 의해
광적인 분파주의자와 속 빈 사기꾼이 아닌 자를 지도자로 선택하면서 국민들의 시민정신이 날이면 날마다 구원을 거듭하는 그런 나라이다" 라고 민주의 국가의 참모습을 피력한바 있다.  (memories and study에서)    
위의 지적처럼 우리는 외양적인 멋진 투표를 하지 못하고 있고, 진실 된 유권자가 되지 못한 가운데, 그나마 속이 빈 사기꾼을 식별하지 못한 체 선거에 임함으로 하루하루 발전하는 민주 시민사회를 만들지 못하고 있음을 반성케 하는 명구이다..

본인이 올린 글을 유심히 본 네티즌들은 주장의 핵심이 국민참여이론에 의한 절대투표제에 있다는 것을 이미 짐작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위 두 명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핵심은 뒤로 미룬 채 왜 중언부언하만 계속하는가 하고 짜증을 내는 분도 있을 것이고, 한편 기대심을 갖고 나의 처방 안이 넷에 뜨기를 기다릴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내 이론이 긴 것은 내 주장이 가시화 될 때 반론이 거세게 일 것이 예상되어 그 반론에 대한 강도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그럼, 좀 지루하지만 [국민참여민주주의이론]과 [절대투표제도]의 논거가 되는 [절대국민주권이론]이란 생소한 복합어에 관하여 그 정치적 개념부터 따져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먼저「절대란 단어가 왜 위 주권과 투표란 두 단어의 어두(語頭) 수식어가 되었는가」하는 궁금 정을 풀어보자.  절대란 의미는 국어사전에 보면, 「서로 견주거나 맞설만한 상대가 없이 뛰어남」을 뜻한다고 되어 있다.
즉 절대국민주권이란 어구가 내포한 참 뜻은 국민권력은 국가 권력들 중에 그 어떤 권력보다 강하고, 지고(至高)한 정점에 서있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래서 본인은 절대란 단어를 내 논리에 원용한 것이다.  
그러면 먼저 역사의 기록에 나타나 있는 유사 정치 용어인 절대주의란  무엇인가 살펴보자.
군주(왕)가 절대적 권력을 잡고 국민을 지배 통치하는 정치형태를 절대주의 또는 절대주의 정치라고 학자들은  풀이하였다.
위의 절대주의에 관한 역사적 기록을 보면, 일반적으로 절대주의는 서유럽에서 16세기부터 18세기 이르기까지 중세 봉건사회가 근대시민사회로 이행되는 과도기에 나타난 절대군주에 의한 정치지배 방식과 형태를 말한다고 설명하고, 특히 영국에서는 17세기 튜더왕조가 끝나고 스튜어트 왕조시대에 들어서자, 제임스 1세와 찰스1세는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을 내세워 왕의 직분에 대한 절대화를 도모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왕은 자신의 재량으로 모든 사안의 국책을 결정 집행할 수 있는 '왕권'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며 '절대권력'개념인 '왕권신수설'을 이용하였고, 1635∼1642에  R. 펄머는 '가부장제론'을 통하여 "신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아담의 자손들은 가정에서 아버지가 절대권을 갖는 것처럼 각 가정들의 정점에 서있는 각 국왕들은 국민들을 통치함에 있어 절대적 권한을 갖는다"고 피력하였다.
1634년에 영국왕 찰스1세는 대 프랑스와의 전쟁을 대비하여 군비를 비축한다는 명목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 관세를 징수하고  선박세를 부과하였으며 헌금(獻金)을 강제로 징수하였다.
그러나 1215년의 마그나카르트 칙허장(존왕의 대헌장) 이후 영국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관행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문제로 인해 국왕과 의회는 심각하게 대립하였다.  

이런 역사적 사실에 연유하여 본인은 절대국민주권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전재왕정국가에서는 왕이 절대권을 갖는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절대권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는 너무나 당연하지 않는가.
위에서 보듯 절대란 단어를 간단히 요약하면, '그 무엇에도 의존하거나, 제약을 받지 않으며 스스로 존재하면서 모든 것을 뛰어 넘는 것'이라는 철학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국민이 갖는 주권의 절대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어, 국민은 대통령이나 입법,행정,사법 기관은 물론이고, 그 어떤 법인, 단체, 조직 등에서도 서민 대중이 처한 입지에 관계없이, 절대적이고 독립적인 국민주권을 향유해야 하고 이를 보전해야 한다는 점은 민주 원칙일 뿐만 아니라, 이 원칙은 도덕적 철학적 당위성도 뒷받침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당연히 절대주의 정치란 어구가 교과서적으로 통용되는 이상 이에 견주어 절대국민주권 또는 절대국민주권정치의 논리도 정치가 국민을 식물국민으로 병들게 하여 지배하고 우롱하고 있는 한국적 정치구조에서는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하겠다.
보라. 행정조직이나, 기업조직에서, 지휘권과 감독권을 가진 상위직분의 사람들은 그 조직의 일원인 하위 직분의 사람들을 계급이 밑에 있다는 이유로 신체적 정신적 억압을 가하는 비민주적 관행이 지금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사법권에서는 재판정 판사가 재판당사자들에게 인격적 모욕을 느낄 정도로 고압적인 언행을 구사한다던가,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죄인취급하며 신체적 물리력과 정신적 공포감을 심어준다든지, 재판으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구치소의 미결수들에 대한 신체적 핍박(출정시 안자라, 서라, 말하지 말라, 양말을 벗게하여 신발과 양말 안을 뒤집어 보게 한다 등)과 인권침해를 당연한 복무로 여기는 교도행정 등이 실존함을 우리 국민은 분개해야 한다.
왜 범죄를 부인하는 구치소의 미결수가 막대한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권에 대항 할 수 없게끔 변호사 외는 외부 접촉을 제한하고 통제하는가.
수사과정에서 무죄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기소된 피고가 자구수단으로 외부에서 증거를 별 어려움 없이 확보하도록 되어야 검찰에 대응하여 평등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미결수들을 철저히 구금하여 정보를 차단하는 것이 교도관 직분의 대 원칙이 되어, 그 높은 담장 안의 세계는 대한민국 안의 소 노예왕국으로 인성과 인간 존엄의 파괴가 당연히 자행되는 암흑지대가 되어 있어도 국가가 방치하여두고 있는지---, 정말 모를 일이다.  
부산시장 안 모씨의 자살도 그 동기가 보도에 의하면 인간적 수모를 견디지 못하여 목숨을 끊는다는 유서의 일부취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을 뜻하며, 이런 고위 공직자에게 자멸 동기의 수모가 있었다면 일반 서민 피의자는 과연 어떨 것인가 이 시점 생각해 볼일이다.

신용불량자들이 4백만명이 넘어서 경제적 활동이 동결되고, 여기 저기 알 수 없는 사설 기관에서 집요한 공갈 협박의 빚 독촉이 귀한 생명들을 스스로 마감케 하는 현실의 한 단면, 이것이 과연 고리 체 업자들이 깡패를 시켜 빚을 받아내려는 차주와 폭력배의 행위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4백만명의 경제인구가 발이 묶여 가치생산이 중단되어 있어도 경제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것이 이상하고, 그리고 이런 제도가 정부가 추진하는 신용사회 달성정책의 진면목인가 생각하니 분통이 터진다..
의약 분업으로 노인 환자가 불면 쓰러질 것 같은 노구를 이끌고 병원에서 약국으로 전전하며 분을 색이고, 의료비 과중에 울분을 토하는 딱한 모습, 과연 의료정책이 국민을 위해 만들어 진 제도인가. 약국과 병원을 위해 만들어 진 제도인가. 보건정책 당국의 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다.
견디다 못해 그 노인들이 갚은 숨을 몰아쉬며 집단으로 거리까지 뛰쳐나와 항의 시위를 벌이는 그림이 대한민국만이 갖는 유일한 풍경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겠는가.
정부와 국회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다.
회기 중 국론을 논하는 의원님들은 가장 편한 자세로 잡담도, 졸기도, 키키득 그리기도 하는데, 상층 좁은 의자에 앉은 방청인은 국민의 머슴이 일하는 모습을 보려고, 모처럼 찾아와 한쪽 다리를 다른 다리에 걸쳐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경비 직원이 보고는 어깨를 치면서 다리를 바로 하라고 강제하고, 국회의원들이 하는 꼴이 보기 싫어 잡시 눈을 감고 있어도 언제 보았는지  등허리를 치면서 잠에서 깨라고 호령하는 고압적 태도 등, 과연 정치의 중심인 국회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자기들은 출마 회수의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자치단체장은 3회로 제한한 속내를 당연하다는 듯 법제화하는 정치인들--, 재선만을 최대 과제로 따지다 보니 상충 할 수밖에 없는 지역구 재편의 난항,  파병과 FTA비준 동의 시의 난장판, 일일이 다 주어 섬기기엔 입이 부어 오를 지경이다.    
티켙다방 등 미성년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미성년 보호법이 과연 제 구실을 하고 있는지, 증권으로 돈을 불려보겠다고 희망에 찬 고객이 휴지가 되어버린 증권을 들고 가슴 치며 통곡하는 딱한 모습, 가장 값있는 도로가 개인의 소유인데, 국가가 수 십년이나 무료로 이용하면서 보상을 요구하자 수십년 전에는 논밭이라하여 이를 기준으로 미불보상용지 보상법을 만들어 헐값으로  빼앗아 가는 국토관리청, 물건의 보상은 현재의 가치를 따지고, 그 가치는 효용성이 결정한다는 최소의 경제 원리도 무시하는 법, 몇 백만원의 은행 빚을 갑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 거리로 내동이 친 가정이 있는가하면, 수백억의 이자를 갑지 못한 재벌은 이자는 물론 원금도 탕감해주는 정부, 몇 만원을 훔친 도둑이 교도소에서 인간 이하의 구금을 당하고 있는데, 추천만원을 훔친 큰 도둑은 거리에서 활보하는 세상, 이것이 우리 조국의 자화상이 아닌가.    
고사리 같은 어린 아이가 피아노, 영어, 태권도장으로 몰리며 채 여물지 못한 인성에 상처를 주는 세상, 옛 화랑은 산천을 주유하며 춤과 무예로 삼국통일의 기개를 폈다고 가르치며, 대입이란 굴레를 씌워 청소년의 예지를 말살하는 교육정책, 신임 장차관의 약력에 서울대학 졸업을 매스컴이 열을 올려 소개하면서 학력을 따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호언하던 입에 침도 채 마르기 전인데, 이 무슨 망발인가. 그 누가 서울대 입학을 절대의 목포 삼지 안을 학부모기 있겠는가.
더 이상 내뱉을 힘이 부친다.
이런  분배의 정의가 그리고 평등의 의미가 최소한의 생존의 욕구를 위한 인권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나라는 국민주권이 그림 속의 떡인 나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국민주권만이 바로 국민이 살고, 나라가 살고, 정치가 살아나서 참다운 시민 사회로 발전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선거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하기를 "선거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며, 주권행사의 구체적인 방법이다. 선거는 사람의 선택이며, 정책의 선택이고, 정당의 선택이다. 독재와 전제정치의 유지 방법이 총칼이라면, 민주주의 체제의 유지 방법은 바로 투표이며, 그것은 또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중앙 통로이다"라고 하였으며, 미국의 속담에 "악한 정치인은 투표하지 않은 선량한 유권자가 만든다" 고 하였다.      이 시간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야  절대 교훈이다.  
국민주권을 헌법이 명시하고, 대의정치 원리에 의한 대통령, 국회의원들을 뽑아 보았지만, 그들로부터 우리가 국민주권을 부여받지도 보호받지도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자.

다음 편엔 구체적인 방안을 띄우겠습니다.  


홈피를 만들었습니다 . freechal.com/dorikang . 자주방문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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