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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일악(日惡)의 ‘새발의 피’ (2편)


전회 ‘독도와 한말 1905년’(1편)서 계속되는 2편이다.  
지금, 일본이 뻔뻔스럽게 주장하는 독도 영유권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 체질화된 제국주의적 ‘악의 근성’을 여태껏 버리지 못하고 일관되게 유지해 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승만 정권이 대일 해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찬 고집으로 이승만 라인을 선포하여 영토권을 지켜 온 사실 외는 역대 정권의 전부가 대일 외교 사안에서 피동적으로 일본의 책략과 간교함에 속고 조종당하여 왔음을 새삼스럽게 깨우쳐주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일본과 관련된 제 문제를 풀어나갈 방향은 ‘일본 악’의 행적과 그 근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이를 지렛대로 압박해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외교 전략을 수행하지 않는 한, 대일 관계에서 남는 것은 피로와 손실 밖에 없다는 점을 당국은 깨달아주길 바란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지금의 청소년은 물론 3-5십대 기성인들 까지도 일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를 침략 지배하였는가를, 그리고 우리나라 독립을 위하여 애국지사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물론, 재산과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어떻게 분투하였는가를 일부 지식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정권 담당자들은 매년 공식 행사이듯 일본을 향해, 총리의 신사 참배나 한국관련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해 항의의 목소리를 띄워 보냈지만, 그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오지 않았는가. 이 역시 우리국민이 그들의 ‘일악’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약점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보라!
우리 역사교과목이 교육현장에서 헌 고무신처럼 냉대를 받고 있어---
장차 나라의 주인이 될 젊은 세대들이 ‘일본 악’이 끼친 통한의 과거사에 대하여 어떻게 가슴 깊이 색일 수 있겠나, 더군다나 국정을 운용하는 정권이 일본 악을 재껴둔 채 내 국민을 상대로 한, 친일의 역사를 청산한다고 혈안이 되어있으니, 국정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싶다.

한국이 친일 인명사전을 만들고, 일제 협력자를 직책별로 한계선을 끄어 포괄적 청산대상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현해탄 건너 저쪽에서 왜인들이 그 원흉은 우리인데---하며, 얼마나 우리를 비웃고 있을까 생각하니, 지금 내 얼굴이 민망하여 붉어진다.

본인은 이번에 독도문제를 계기로 하여 제발 내국인에 대한 친일 문제는 과감하게  전문학자들의 판단에 맡겨 역사의 장으로 넘겨두는 것이 정도인 것 같다.  
‘일본을 바로 알자’는 문제는 현실이다. 이는 현재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만 아니라 미래 국가발전을 위한 이성이 요구되는 당면 문제이고, 과거사인 ‘친일 청산문제’는 어디까지나 지난 역사에 대한 조명이요, 정리일 뿐이지 현재성이 없어 국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본다. 그리고 청산에 관련된 대상자들은 현존하는 우리의 이웃으로 그들에게 분노와 상처만 안겨주어 국민화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로 우리가 먼저 ‘일본 악’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대일본 전략의 첫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이다.

우선 1905년도에 일본이 독도를 강탈해간 사실 외에 우리에게 어떤 몹쓸 짓을 하였는가를 월별로 약술해보면,
* 1월에 경성(서울)의 경찰 치안권(治安權)을 일본 헌병대가 장악했고, 이에 관해 찬정 최익현이 일본 침략의 위험성을 계속 상소한 사실이 있으며, 또 1894년 신식화폐발행장정에 따른 은본위제로 된 화폐제도를 폐지하고, 광무 5년(1901)에 금본위의 화폐조례를 재 공포하였다. (이에 관한 사항은 다음 편에서 상술할까한다.)
* 3월에는 일본군이 우리 궁성을 수비한다는 명목으로 진입 상주했다.
* 4월에는 통신원(通信院. 조선 말기 우체·전신·전화·전기·선박·육해운송에 관한 사무를 보던 관청)을 일본에게 강제 위양 당하였다.  
* 5월에는 주영(駐英)공사 서리 이한응이 일본에 농락당하는 치욕을 개탄하여 영국에서 자결했고,
* 7월에는 미.일 간에 태프트 가쓰라 밀약(일본이 한국을 보호국으로 하는데 양해하는)이 채결되고, 구화폐 백동화를 신화폐로 교환하는 화폐정리에 착수 했다.
* 8월에는 연해, 하천의 항행 무역권을 일본에 허용하고
* 11월에는 일본의 특명전권대사(特命全權大使) 이또오가 내한하여 그의 지휘와 협박 하에 고종황제의 허락도 없이, 마침내 제2차한일협약(을사보호조약)을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의 특명공사 하야시 간에  강제로 채결하도록 하였다. 이에 격분한 시종무관 민영환, 의정대신 조병세, 전 참정 홍만식 등이 자결하였다.
* 12월에는 경성에 통감부를 설치하는 칙령을 발표하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1905년의 독도 침탈은 을사보호조약에 비하면 속어로 ‘새발의 피’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있다.

그러면, ‘을사보호조약’(을사늑약이라고도 함)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겠기에 옮겨 보면,

제1조 일본국 정부는 재 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금후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감리(監理)를 지휘할 것이며,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체류하는 한국의 신민(臣民) 및 이익을 보호할 것이다.

제2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과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할 의무가 있으며, 한국 정부는 금후 일본국 정부의 중계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아무런 조약이나 또는 약속을 하지 않기로 상약한다.

제3조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제폐하의 궐하에 1명의 통감을 두고 통감은 오로지 외교의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에 주재하고, 친히 한국 황제폐하에게 내알(內謁)하는 권리를 가진다.  일본국 정부는 또한 한국의 각 개항장 및 일본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을 둘 권리를 가지되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하에 종래 재 한국 일본 영사에게 속하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기위하여 필요로 하는 일체의 사무를 장리할 것이다.

제4조 일본국과 한국과의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두다 그 효력을 계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하도록 보증한다.  

본인은 위 조약 1조에서 5조까지 자료를 보며 자판을 찍는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제할 수 없어 방을 드나들다 무려 50분을 넘게 소비하였다.

가령 집을 건축 하려면, 먼저 설계도가 있어야 하고 설계대로 집터를 닦고 공굴을 치고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를 올리고, 다음 집을 완성하듯이, 일본은 ‘한국병합’ 이란 집을 짓는 과정에서 ‘을사늑약’(乙巳勒約)은 집의 대들보와 같은 중요 기능이다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들보를 올리기 전의 터파기와 기둥 세우기 등도 살펴보지 않으면, 그 집의 골격을 잘 알 수없겠기에 그 전해인 1904년으로 되돌아 가본다.

을사 5조약이 있기 전 1904년 2월의 한일의정서, 다음 단계로 동년 8월에 있은 제1차 한일협약(외국인 용빙계약이라고도 함) 그리고 1905년의 본 을사보호조약(제2한일협약이라고도 함)을 거쳐 1910년 한국을 완전 속국으로 만들 때까지를 더듬어 보면, 왜인의 한국병합 프로젝트(설계도)는 너무나 치밀하여 가히 탄복할 지경이다.

1904년은 고종 41년이요, 광무8년이다.(광무 연호는 왕권을 새로이 다진다는 뜻에서 고종이 1896년을 광무 원년으로 선포함. 1897년부터 1910년까지의 조선왕조의 국호)

* 1월에 미국을 위시한 각국의 공사관이 거류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각기 자국의 군대를 입성시키다.
* 2월에는 일본 함대가 인천에서 러시아 군함 2척을 격파했고, 러시아 공사가 철수하였음
* 3월엔 일본 군용철도감부가 경의선 철도부설에 착수하다.  
* 5월에 한로조약이 폐지되다.
* 6월에는 충청 황해 평안도의 어로권을 일본인에게 부여하고, 일본공사가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다
* 제1차한일협약(혹은 외국인 용빙협정)이 성립되다.
* 10월 메까다(일본 대장성 주무국장)가 탁지부 고문에 임명되고, 일본국 사령관 하세가와가 입경하다.
* 11월 전환국(典圜局)을 폐지하다. 그리고 미국인 스티븐즈를 외부 고문으로 임명하다.

위에서 우리는 한일의정서와 제1차한일협약이 어떤 성격의 약조인지에 대해 그 내용을 살펴보자.

                        다음 3편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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