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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유죄로 만드는 기술-

d건설은 1995.7.1. 제가 계양구 민선구청장으로 당선되어 취임하기 이전부터 계양구 작전동 ´아나지로´ 옆에 1.500여 세대의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 완료하여 분양 세대들을 입주시키고 있었고, 또 이 사건 당시에는 인천광역시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계양구 계산택지개발지역에 1,500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제일 먼저 건설하여 분양자를 입주시키고 있었습니다.
구청장인 저는 평소 면식은 없었지만, 제가 관할하고 있는 행정구역 안에 살고 있는 구민(區民)의 주거문제 해결에 일역을 담당하고, 구세(區勢)확대와 발전에 공헌하고 있는 d건설과 그 사주에게 깊은 호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1995년 말경쯤에 당시 J구 구청장의 초대로 모 식당에서 d건설 h회장과 처음 맞나 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분위기가 무르익자 위 h회장은 자기 자신의 치부까지 거리낌 없이 쏟아 놓으며, 작은 기업이지만 오늘의 사주가 되기까지 겪었던 고행의 과거사를 털어놓았습니다.
초등학교도 못나올 정도의 어려웠던 집안에서의 출생, 등짐으로 바다를 메웠던 고된 노동, 목수가 되어 끼니를 굶지 않겠다는 소박한 희망, 드디어 d건설의 사주로 성공하기까지의 칠천팔기 한 입지전적(立志戰績) 행보, 이 모두가 성실, 신용, 투지로 일관한 삶의 지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택건설에 대한 전문가적 안목도 깊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2-30년이 흐르면 주택문제 때문에 대 혼란이 닥칠 것으로 본다. 그 때가 되면 서울 등 대도시에 있는 아파트가 수명을 다하여 철거하지 않을 수 없고 건축 폐기물은 서울 거리를 꽉 메울 것이다.
교통 난, 투기장소 문제, 공해유발 등으로 엄청난 비용이 들것이고, 이런 요인들 때문에 아파트 건축비는 기하급수로 늘어날 것이다.
구미(歐美)를 보라, 한번 세운 아파트는 반영구적 건물이요, 문화 유산으로 취급되고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도 우선 아파트 값이 올라가더라도 백여 년 이상 갈 수 있는 ´철구조물´로 건축하는 정책전환이 시급하다」 라는 등, 취지의 견해들은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은 서로 간에 마음을 터고 의기 투합하여 호형호제하는 의형제를 맺기로 하였습니다.

d건설은 아파트 건축을 적법하게 추진하였습니다.

그 이후 위 h회장과는 서로가 바쁜 관계로 몇 번 맞나 보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d건설은 계양구 작전동 지역에서 세 번째 아파트 건립을 추진한 것입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h회장이 아파트 건축 허가 건을 개인적인 경로를 통하여 저에게 청탁을 하였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아마 J구청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저에게 이 건(건축허가)을 청탁하였다는 뜻을 재판부에 알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J구청장이 저에게 d건설의 아파트 건축 허가 건을 정말로 알선하였는가를 먼저 밝혀내는 철저한 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밝힌 대로 J구청장을 통하지 않더라도 저는 이미 h회장과 서로 어려움을 의논할 수 있는 사이가 되어 있었고, 이 점 부구청장도 시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공소사실에 보면, "박모 부 청장(전임 부청장)이 이임하고 나서 새로 부구청장이 부임하자 구청장인 저는 부청장에게 d건설 건을 명하여 추진하였다" 하여 어디까지나 아파트 건축 허가 추진 주체가 저인 것처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청장이 ´97.12.12에 부임하였는데 5일 후인 동년 동월 17일에 제가 부청장에게 d건설 아파트 허가 건을 지시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그 명을 받아 피고 부청장이 같은 달 28일에 준공업지역 폐공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추진하였다는 공소사실 역시 설득력이 없다하겠습니다.
계양구청 실무 부서에서는 공직자의 기본 책무로서 구 발전과 민원인의 요구에 대한 해결차원에서 준공업지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청소년 범죄의 온상으로 퇴락하여가는 그 지역의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하려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 점에 관하여는 제가 구속에서 해제되면 구청실무자와 관련서류를 통하여 그 사실여부를 밝힐 수 있는 일입니다.

검찰의 공소사실 왜곡부분에 관하여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이헌진은 h회장과 개인적으로 수차 접촉해 오면서 ´97.5경에 위 회사와 공소 외 s건설이 연명으로 제출한 용적율 및 층수제한을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받은 후, 계양구청에서는 같은 해 8월경 동회사가 제출한 건축심의를 가결시켰고, 같은 해 9월에는 마침내 공장부지를 아파트건축 가능지역으로 지정 공고하였다" 고 하여
마치 제가 h회장의 청탁을 받아 지시 한 것처럼 적시하고 있습니다.
위 공소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소유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최대한 활용하려는 노력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사유재산권입니다.
위 d건설이나 s건설이 자신의 소유부지를 활용하려고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행정관서와 절충하고 경우에 따라서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자구책을 강구하는 행위는 기업이 갖는 고유한 권리입니다.
이렇게 건축업자가 이익을 목적으로 행정관서를 상대로 펴고 있는 민원 부분을 당시 제가 구청장 직에 있었고, 또 h회장과 친숙한 관계라는 이유로 마치 h회장의 청탁을 받아 수하인 부청장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지적한 것은 저를 표적으로 한 검찰의 계획적 굴레 씌우기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건축 심의는 제가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 구청장 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건축심의위원 중에는 민간인도 들어 있는 모양인데, 어떤 사람들인지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축 가능지역으로 공포하는 등 이 건과 관련하여 구청장명의의 공고가 몇 건이나 게시되었는지 모르지만, 실무 부서에서 기안된 공고 안이 규정에 의해 필요한 단계의 결재를 받은 후에 구청장인 저에게 올라오면 구청장인 저는 책임 상 서명하지 않을 수 없고, 서명이 끝나면 관련 직원이 직인 보관 부서에 가서 날인 받아 공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에서는 구청장 명의의 공고가 마치 구청장이 갖는 실질적인 권한으로 제가 임의로 공고할 수도 아니할 수도 있는 절대권인 것처럼, 공소사실에 적시하고 있음은 행정 내부체계의 실정을 오인한 착오라고 하겠습니다.

h회장과 저는 형제의 의를 맺은 사이입니다.

형제 사이에 뇌물을 수단으로 어떤 이권을 청탁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말 피치 못할 어려운 일로 일방이 곤경에 처하여 있다면 온갖 수단을 강구하여 도와 주는 것이 형제지교의 참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검찰이나 부구청장이 인간관계의 순수한 의리를 뇌물처리를 위한 간교한 술수로 간주한단 말입니까.
비록 사귄 지는 짧지만 h회장과 저 사이는 인격적으로 맺게된 진실한 친교라는 점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d건설에서 인사 올텐데 왜 안오지----]라는 지능적
어구의 창 출 에 관하여

검찰에서는 공소사실에 제가 ´97.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제집무실에서 부청장에게
[ d건설에서 인사를 올텐데 왜 안오지--] 라는 선 문답식의 말을 하자, 부청장은 그 뜻을 알아채고 d건설의 실무자 조모씨를 불러 "여기저기 인사할 곳이 있는데" 라고 하여 6천만원을 가져 올 것을 요구하였으며--] 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어구에는 저와 d건설의 [ 누구? ] 사이에 이미 찾아오기로 약속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 약속이 없었다면 제가 부청장에게 한달 간격으로 "d건설에서 인사를 올텐데 왜 안오지" 하는 뜻의 말을 두 번씩이나 할 수 있겠는지요.
그렇다면 검찰에서는 제가 d건설의 그 [ 누구? ]와 더부러 한 약속인지 그 사실 관계를 밝혀 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그 [ 누구? ]를 찾아내지 못 하였습니다.
만약에 d건설의 그 [ 누구? ]를 검찰이 찾아내었다면, 검찰과 부청장이 진술한 것과 같이 제가 선문답식 명령을 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만약 부구청장이 위와 같은 저의 암시적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d건설의 h회장도 아닌 직원인 조모씨를 불러 돈 6천만원을 요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부구청장이 제 명을 받았을 경우 그가 취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방법 밖에 없다고 봅니다.
첫째 h회장을 직접 찾아가서 구청장인 제가 뇌물을 요구했다는 뜻을 전하는 방법
둘째 위 조모씨에게 구청장의 뜻을 h회장에게 전하여 뇌물을 요구하는 방법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구청장은 d건설 실무자 인 조모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여기저기 인사를 해야된다면서 6천만원의 액수를 제 멋대로 정하여 가져오도록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조모씨는 d건설의 아파트 건축 건으로 계양구청에 드나들던 실무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조모씨는 저와 일면식도 없는 생면부지의 사람입니다.
이런 조모씨와 제가 뇌물을 주고받기로 약속 할 리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조모씨는 부구청장에게 6천만원을 건넬 때, 이헌진 구청장에게 3천만원을 주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재판정에서 진술하였습니다.
또 검찰과 피고 부구청장은 d건설의 인물을 지칭하지 않고 막연하게
제가 "d건설에서 인사를 올 텐데--"라고 구체성이 없는 표현을 한 것처럼 꾸며낸 뜻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부청장에게 "d건설 h회장이 왜 안오지" 라고 하였다면, 검찰에서는 h회장을 뇌물공여죄로 사법처리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h회장을 조사하였으나 혐의를 찾아내지 못하자 피의자 부국청장의 입을 통하여 제가 선문답식 명령을 내린 것처럼 진술을 받아 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 이 부분에 관하여
"제가 부구청장에게 뇌물수수를 명하였다면 h회장을 찾아가서 뇌물을 받아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왜 애매한 말로 표현하였겠느냐"고
항변하였더니 조사관은
"부구청장이 다 그렇게 말한 뜻이 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하였으나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뜻을 이 곳 구치소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조폭관계의 설정입니다.(조폭관계는 뒤애서 설명함)
그러나 검찰은 제가 끝가지 그 뜻을 찾아 내지 못할 줄 알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피고 부구청장이 저로부터 「d건설에서 인사 올 텐데」하는 선문답식의 ´뇌물수수 하명´을 받았다고 진술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피고 부구청장은 저와 사이를 정.부청장 사이로 만 국한해서는 자기가 이미 진정으로 자백한 단독범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조모씨로부터 6천만원을 받아 독식하였습니다.
이 문제가 사건화 되자 제일 먼저 받은 뇌물을 갚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쫒겨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돈 중 6천만원 전액을 공여자인 조모씨에게 반제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조사에서는 처음 5천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6천만원을 받았다는 물증이 나온 모양입니다.
6천만원 수뢰가 사실로 판명되자 그는 형량이 5천만원 때의 두 배인 10년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그때야 자구의 길을 모색하였습니다.
고뇌의 궁리 끝에 길이 보인 것 같습니다.
「6천만원이란 돈은 거액이니 공모자를 만들면 되겠구나--, 누구를 끌어들이지--, 옳치 이헌진 구청장을 엮어 넣자--」 그래서 제가 그의 타켓이 된 것입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부청장인 자신이 혼자서 6천만원의 거금을 다 먹었겠느냐. 구청장도 아마 같이 나눠 먹었을 거야」라는 통상적 정서가 자기의 무고를 인정해 줄 것으로 판단했음이 분명합나다.
이같이 자기가 살기 위해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겠다는 파렴치한 생각을 정하고 자기가 독식한 6천만원 중에서 3천만원을 구청장인 저에게 주었다고 검찰에서 번복(飜覆)하여 진술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의 핵심에 있는 지역적 인맥을 통하여 검찰에 입김을 불어넣은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미 6천만원을 조모씨에게 반제 하면서 저에게 3천만원을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에 관하여 저와 의논하지도 아니하였던 점이 가장 큰 장 애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청장이란 통상적 관계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아 자신과 나의 사이를 조폭조직처럼 [보스와 심복] 사이로 만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스]와 [심복] 사이는 심복은 보스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 할 수 있는 [의리]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에게 준 3천만원의 문제도 일단 자신이 대신 변제하고, 천천히 보스인 저에게 이야기(반환요구)하려고 했다면, 어느 정도 설득이 가능하다고 판단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d건설에서는 왜 인사하러 안 오지--"하는 말만 들어도 그 뜻을 알아차리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변명이 동시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 (4)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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