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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길은 『절대투표제』뿐이다(1)

◇. 절대투표제의 의미

브라질 하면, 축구황제 펠레와 리오축제를,
벨기에는, 엽총,
오스트리아는 빈소년합창단.
호주하면, 캥거루를---. 등
위 나라들을 들먹이면, 먼저 떠오르는 상징 이미지들이다..

그러나 위 국가들이 공직자 선거에서 공통적으로 의무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조사 자료에 의하면,
*브라질에서는 투표 기권자에게 전년도 최저임금의 3∼5%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그 외 공직 채용시험, 은행 대부, 여권이나 주민증 소지 등에 제한이나 불이익을 주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3,000실링(300,000언 정도)이하의 벌금, 2주 이내의 구류를 처하게 되어 있고(주법율에 의해 3개 주에서 실시),
*또 맥시코, 아르헨티나, 페루는 벌금과 기타 제재를 가하고, 피리핀, 이집트, 리히텐슈타인, 에콰도르 등은 벌금형을 처하고 있으며, 그리스 키프로스는 징역 및 금고형을 병행하고 있고, 그 외 우루과이, 터키 베네쥬엘라, 룩셈부르크, 가봉, 엘사바도르, 몽골, 칠레, 나우르, 파나마 등에서도 의무투표제를 실시하고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90년대 말에 ´기권자과태료부과법개정의견 제출배경´에 첨부된 자료에서)

넷에서 윤필립이란 시드니특파원이 올린 글을 읽었다.
몇 년도에 올린 글인지, 어느 언론기관 소속인지 기억되지 않으나, 그 제목은 「투표 안하면 벌금」, 부제가 「호주 총선투표율 97%, 77년째 강제투표제」이다. 그 글에서 발췌한 부분을 소개하면,

---전 약--「호주는 지난 1924년부터 강제선거제도를 채택해 오고 있다. 타당한 사유 없이 선거에 불참하면 만만치 않은 액수(약 4만원)의 벌과금을 물어야 한다. 죄수들도 5년형 이내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면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한다. 그러나 해외 거주자는 벌과금에서 면제된다. 호주의 저명한 정치평론가 로리 오크는 ‘민주주의는 선거로 말한다’라는 정치 격언을 들어 “강제선거제도의 대의명분은 충분하다며, 정치적 무관심이 만연된 젊은이들을 대의민주주의의 현장으로 끌어내려면 이 방법 밖에 없다”고 옹호론을 편다」--중 약--[또. 이민성은 호주로 이민 온 사람들에게 시민권증서를 줄 때 “꼭 투표에 참가하겠다”는 선서를 받는다, 일부에선 “지지 후보가 없는데도 억지로 찍어야 하는가”라며 항의하지만, 관리는 “정히 찍을 후보가 없다면 일부러 무효표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인데도, 실제 무효표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답하며,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 박광문이란 벨기에 사는 교민이 넷에 올린 글을 소개하면, 「이 나라에서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우려해서인지 18 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투표불참에 10만원 상당의 벌금 또는 최고 1주일 구금이라는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투표율은 90% 이상 높다. 선거권이 국민의 권리라기보다는 국민의 의무처럼 돼 있다. 한 때 돈이 선거풍토를 혼탁하게 한 시절이 있었지만, 일찍부터 법적 규제의 강화와 국민의식수준의 향상에 의해 공명선거의 전통을 잘 지켜오고 있다. 좁은 땅에 많은 인구가 몰려 있으면서도 정밀공업을 발전시켜 여유 있게 살고 있는 나라답게 선거제도 또한 되도록 경비를 줄이고 투표로 표현되는 국민의사가 최대한 살려지도록(死票가 없도록) 고도의 정밀성을 띠고 있다」라고 적시하였고, 그리고 브라질에서 생활하는 어느 파견근무자가 「우리나라에서도 투표의무제를 실시하면, 정치가 안정될 것」이라는 취지로 제안한 글을 본적도 있다.
물론 위 각 나라들에 대한 투표절차정법 등의 복잡성을 다 열거할 수 없어 생략하겠으나, 위 나라들 정국이 시끄럽지 않고 정도정치가 펼치고 있는 그 요인은 투표율 90% 이상을 달성케 하는 선거법에 의한 국민의 힘이 돈과 연만 쫒는 선거철새와 정치모리배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직접적 동기가 틀림이 없다고 우리를 깨우쳐 주고 있다.

혹자는 "위 나라들은 선진민주국가들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도 할 것이다.
그러나, 버클리 대 교수 오스틴 레니는 그의 저서 ´현대정치학´에서 "강제투표를 행하고 있는 몇몇 나라들이 이 제도를 폐지할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다" 라고 밝히고 있음은,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정치관련법 개정 문제로 국가의 틀이 흔들릴 정도로 위기정국으로 치닫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위 나라들은 정치가 국민의 편에 서있고, 정도민주정치가 물처럼 유연하게 펼쳐지고 있음을 자연스럽게 표현한 어구임이 분명하다.

정치학자 로바트A.달의 ´현대정치의 분석´(진덕규 옮김, 학문과사상사 간)에 의하면 보편적으로 「인간은 사회적이라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정치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그래서 인간은 서로 영향력관계를 형성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고, 이러한 영향력 관계가 반복적이며 안정을 유지할 때 이미 정치체계가 존립해 있음을 뜻한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인간은 정치적 동물임을 주장하는 이도 있다」고 말하면서, 「정치체계는 제일 하부 층에 ´무정치계층´이 있고 그 위에 ´정치계층´ 그 위에 ´권력추구자층´ 다음 최고층에 ´권력자층´이 있다」고 분류하였다.

우리나라는 위에 비견해보면, 정치체계가 4계층이 아니라, 5계층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정치 계층은 정치에 관심이 전연 없는 층이고, 위 정치계층은 양분되어 정치계층과 정치거부계층으로 양분되어 있고, 그 위에 권력추구 및 권력층 등 5계층으로 나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점유율을 계락적으로 살펴보면, 무정치계층 10%, 정치계층45%, 정치거부계층 45% 다음 권력추구계층(정치지망자와 고급관료) 및 권력소유계층(대통령 국회의원, 정부 법원 요직자 등)은 1% 미만의 극소수로 무시해도 될 것이다.

위에서 정치계층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치를 비판하며, 다소라도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주로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계층이며, 정치거부계층은 여론조사시 ´무당파(지지정당없다)´ ´지지하는 후보 없다´ ´모른다´ 등으로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더욱 확실하게는 ´공직자 선거에서 투표를 기권하는 비율´로서 이를 증거하고 있다.

이런 ´정치거부계층´의 사람들을 투표장의 문턱을 넘어 들어서게 하는 방도가 바로 정치를 개혁하고 나라를 살리는 첩경이라는 본인의 주장이다.
왜냐하면, 투표장에 일단 들어서면, 기표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 들은 기표하기 전에 돈과, 학연,지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보다 좋은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
돈,학연,지연에 의해 투표할 사람이라면, 애초부터 기권하지 아니하고 투표에 참가 할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그러면 정치거부계층의 특질이 어떠하기에 투표장에 들어서면, 올바른 투표를 한다고 보느냐에 하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의 선거 패턴을 눈여겨보면,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가 양질의 국민임을 알 수 있다.
본인이 투표기권자를 양질의 국민이라는 이유를 요약하면,
* 돈 써는 정치인을 싫어하고
* 지역주의를 배척하고
* 기성정치인을 싫어하고
* 정당을 선호하지 않고
* 비판성과 분별력이 있고
* 다른 사람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으며
* 의미 있는 선택을 원하는 유권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들겠다.

이런 양질의 국민이 투표를 기권하는 동기를 간추리면,
* 군부정권 퇴진이후 양 김 대통령에게 걸었던 기대치의 좌절감
* 위정자의 철학부재와 정책 혼선(교육, 의료보험, 의약분업, 신용카드 제도 등)
* 경제정책의 혼란(빈부격차 심화, 중산층 몰락, 중소기업 곤경, 농업정책 실패 등)
* 정경유착 심화
* 전문정치인의 자만과 권욕
* 정치지망자(후보군)의 자질 미달
* 사회 안정기능 부실(대형 범죄, 대형사고, 인재.천재 빈발 등)
* 정치권의 이전투구현상(민생정치 상실, 아집과 이기주의 등)
* 선거법의 모순(돈 선거 방지를 최대 가치로 만들어진 경직된 선거법)
* 선거철새와 지역편파주의자에 대한 반감
* 정당들의 오만과 비젼 상실에 대한 반감. 등의 정치환경적 요인과
* 투표를 하고 안하고는 유권자의 절대권리라는 자유권에 대한 지나친 의식화된 자기신념체계의 결과이다.

이로서 본인의 『절대투표제』의 핵심은 위에서 보듯 「정치거부계층」에게 투표장에 들어서게 강제하는 투표 의무제와 한 걸음 더하여 투표과정을 이벤트 식 축제행사가 되도록 하는 투표유인 제도를 입법화하자는 취지인 것이다.

그래서 절대투표행위는 국민이 국가 기관을 선정하는 공무의 하나이며, 유권자는 자기이익을 위하여 투표하는 것보다, 주요 국가직 공무원을 선발하는 공인으로서 갖는 인사채용 업무로 그 직무를 유기 할 수 없는 절대적 책임이라는 논리를 펴고자하는 것이 그 바탕이다.

미국인들 입에 오르내리는「악한 정치인은 투표하지 않는 선량한 시민에 의하여 선출된다」는 속담이 지금 우리의 선거풍토를 꼬집는 가장 적절한 비유이며, 일침을 주는 바늘 같은 교훈이다.

다음 살길은 절대투표제(2)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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