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제 1장 총 칙
- 제 1 조 (명칭)본 회는 경남중고등학교총동창회라 칭한다.
- 제 2 조 (목적)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소재지)본 회의 사무국은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18(부평동4가) 소재 총동창회관내에 둔다.
- 제 4 조 (사업)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호부조를 위한 사업
- 2. 동창회보, 동창회 회원명부, 동창회보 축쇄판 등 동창회와 관련한 출판사업.
- 3. 모교 교육환경 확충, 장학증진 활성화, 모교 변천사 편찬 등 모교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 4. 장학 사업을 위해 재단법인 (재)용마장학회를 둔다. 동창회관의 재정적 운용은 용마장학회에서 관장한다.
- 5.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 2장 회 원
- 제 5 조 (회원의 자격)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본 회의 회원은 경남중학교(토성중학교),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재학 중 전학한 자
- 2. 동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운 타교출신도 당교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동창회보 구독료 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 제 7 조 (회원의 자격 상실)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질서를 문란케 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제한 또는 상실 시킬 수 있다.
제 3장 기 구
- 제 8 조 (기구)본 회에 사무국과 (재)용마장학회를 둔다. 운영은 총회, 이사회, 집행위원회를 통한다.
- 제 9 조 (총회의 권한)총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 3. 회장의 선출 및 승인.
- 4. 회무 집행의 감독.
- 5. 기타 이사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한 추인
- 제 10 조 (총회의 소집)
-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월 중순에 소집한다.
- 2.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이사회에서 소집을 의결할 때.
- (3) 회원 100명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때.
- 3. 총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4. 소집공고는 총회일자로부터 최소 10일 이전에 동창회보, 동창회 밴드 등 회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한다.
- 제 11 조 (총회의 결의)총회의 결의는 출석 회원의 과반수로써 한다.
- 제 12 조 (이사회의 기능)이사회는 본 회의 사업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에 상임ㆍ기획ㆍ총무ㆍ재정ㆍ체육ㆍ조직ㆍ홍보ㆍ사업ㆍ문화ㆍ대외협력ㆍ봉사ㆍ법률자문ㆍ해외ㆍ정책ㆍ보건ㆍ직능ㆍ의료ㆍ지역ㆍITㆍ야구ㆍ동호 등 필요한 부문별 담당부회장을 두고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심의
- 2. 예산과 결산의 심의
- 3. 고문(상임고문)과 명예회장의 추대
- 4. 사무총장 임명 동의
- 5. 동창회관장 임명 동의. (재)용마장학회의 추인을 받도록 한다.
- 6. 특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 7. (재)용마장학회 이사 및 감사를 추천할 수 있다. (재)용마장학회에서 선임
- 8. 회원의 자격 상실에 대한 심의 및 의결
- 9.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10. 동창회 재산처분 사항 의결
- 제 13 조 (이사회의 구성)
- 1. 당연직 이사:고문, 회장, 자문위원, 부회장, 동기회 회장, 동창회관장
- 2. 이사회에서 인준 받은 지역, 지구, 직능, 동호동창회의 각 대표
- 제 14 조 (이사회의 소집)
- 1.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정기총회 행사 때 소집한다.
- 2.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3분의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수시 소집한다.
- 3. 이사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4. 소집공고는 총회일자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동창회보, 동창회 밴드 등 회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하고, 각 이사들에게 통지한다.
- 제 15 조 (이사회의 결의)
- 1. 이사회의 결의는 출석 인원의 과반수로 한다.
- 2. 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의 회원 1명을 지명하고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 16 조 (사무국)
- 1. 사무국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회무와 경리사무를 관장한다.
- 2.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1명, 사무국장 1명, 사무국장을 보좌하기 위해 약간 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회무를 처리하기 위한 상근 직원은 별도로 관리한다.)
- 3.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4. 사무국장과 간사는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 5. 사무총장과 사무국장 및 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이 사무총장 등을 해임할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 6. 사무총장은 무급으로 하고, 사무국장과 간사는 유급으로 한다. 단, 사무국장과 간사의 급여는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정한다.
- 제 17 조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모임 개최)
- 1. 회장은 회무집행과 관련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 2. 집행위원회는 제12조 부분별 직무를 상시 보좌하는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 3. 집행위원회는 회장(또는 회장의 동의를 받은 수석부회장)이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 제 18 조 (집행위원회의 기능)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토의 결의하여 추후 정기 (또는 임시) 이사회에 보고 후 추인을 받는다.
- 1. 회 운영과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 2. 동창회보와 회원명부 발간에 관한 사항.
- 3. 지역과 직능 동창회의 인준에 관한 사항.
- 4. 기타 총회에서 수임 받은 사항.
- 5. 기금 수금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6. 모교의 지원에 대해 (재)용마장학회와 상의.
제 4장 임 원
- 제 19 조 (임원)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고문:약간 명(상임고문 포함)
- 2. 명예회장:1명
- 3. 회장:1명
- 4. 자문위원:약간 명(위원장 포함)
- 5. 수석부회장:2명(1수석과 2수석)
- 6. 부회장:30명 이상으로 집행위원회, 운영위원회(회장과 같은 동기생으로 구성), 일반위원회 소속으로 나눈다.
- 7. 이사:회칙 제3장 제13조에 의한 임원을 말한다.
- 8. 감사:약간 명
- 9. 동창회관장: 1명
- 제 20 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 1. 고문(상임고문 포함)과 명예회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추대하고, 동창회관장은 회장과 용마장학회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 2. 회장, 수석부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 결의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 3. 수부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제 20 조의 1 (임원 등의 임기)
- 1. 회장의 임기는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때로부터 차기 정기총회일자 신임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기간(1년)으로 하며, 총회결의로 연임할 수 있다. .
- 2.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동창회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하며 연임할 수 있다.
- 3. 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제 21 조 (임원의 직무)
- 1. 고문(상임고문 포함)과 명예회장, 자문위원은 회무집행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 2. 회장은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3.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직무대행의 순서는 1수석부회장, 2수석부회장,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 4. 감사는 회무집행과 경리사무를 감사하여 총회와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며, 평상시에도 이사회 등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5. 동창회관장은 용마장학회 이사를 겸하며, 동창회관의 운영을 총괄한다.
제 5장 동기회, 지역ㆍ지구 및 직능ㆍ동호동창회
- 제 22 조 (동기회)회원은 졸업 연도별로 동기회를 결성하여 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하며, 동기회 회장은 회무 현황을 수시로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23 조 (지역과 지구, 직능과 동호동창회)
- 1. 회원은 거주 지역에 따라 지역동창회를, 종사 직능에 따라 직능동창회, 취미에 따라 동호동창회를 결성할 수 있다. 부산과 서울에는 지구동창회를 둘 수 있고, 지구동창회 산하의 소지역에는 지회동창회를 둘 수 있다.
- 2. 지역과 지구, 직능과 동호동창회 대표는 사무국에 등록하고, 회무현황을 수시로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장 재 정
- 제 24 조 (재정)
- 1. 본 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 2. 회비는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 3. 동창회보 발행재정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한다.
- 4. 회계연도는 해당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 제 1조본 회칙은 1998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01차 개정 2007년 03월 28일
- 02차 개정 2008년 06월 25일
- 03차 개정 2010년 03월 16일
- 04차 개정 2011년 03월 29일
- 05차 개정 2012년 03월 21일
- 06차 개정 2016년 03월 07일
- 07차 개정 2017년 03월 09일
- 08차 개정 2018년 03월 07일
- 09차 개정 2019년 03월 06일
- 10차 개정 2020년 03월 25일
- 11차 개정 2020년 07월 07일
- 12차 개정 2020년 10월 28일
- 13차 개정 2021년 01월 23일
- 14차 개정 2021년 10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