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자유게시판

본문시작

조회 수 47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제목: 노인 인권 교육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노인 인권 교육 의무기관

◆ 법적 근거
 ①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제6조의3 (인권교육)
-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1조의2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조의3
-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② 재가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의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14조의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의2
-  재가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정 중)

◆ 교육 대상자
-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제외)
-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 교육시간
- 집합 및 방문교육 : 연 4시간 이상
- 인터넷 교육      : 연 6시간 이상

◆ 주요 교육내용
-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등

◆ 교육실시 방법
- 인권교육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집합 교육, 방문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 이수
* 집합교육 : 노인인권 집학교육 신청 플랫폼(www.noinedu.or.kr) 접속 후 신청


○ 노인학대 신고·상담 방법!
☞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29 또는“1577-1389”(24시간 상담)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 개인홈페이지 등록시켜주세요~~ 정기용(18회) 2006.08.07 3004
21 대통령께 올리는 상서 이헌진(10회) 2006.08.07 2910
20 오히려 광고효과를 올리는 모자이크처리 이재일(18회) 2006.08.07 2748
19 [3ㄸ]없이 '농심' 없다 이헌진(10회) 2006.08.07 3128
18 '꿈속'의 선문현답(選問賢答) 이헌진(10회) 2006.08.07 2784
17 우승은???? 경고인 2006.08.07 2788
16 대통령과 '이데올로기' 이헌진(10회) 2006.08.07 3149
15 대통령과 '카리스마' 이헌진(10회) 2006.08.07 2828
14 다른모습으로 태어날수 있도록 자유인 2006.08.07 2670
13 초로의 푸념 3 이헌진(10회) 2006.08.07 3050
12 '푸른집' 큰성님 전 상서 (1) 이헌진(10회) 2006.08.07 3013
11 동문회 홈페이지가 생겼네요. 그리고 아픈 옛 기억을 되살리고... 자유인 2006.08.07 2864
10 옥외광고물 자료 제공해 드립니다. 신민섭(18회) 2006.08.07 2972
9 기별야구입장식(10/5 오전10시 경고운동장) 동창회 2006.08.07 2941
8 지금은 작은 힘이라도 모아야 할 때입니다 file 김형오 후원회 2006.08.07 2981
7 인터넷 동문회 가입과 동문회비 모금 2 뺑뺑이 기수 2006.08.07 2962
6 아래글 잃고..... - - 후라경고 2006.08.07 2978
5 모교체육부장의 글을 퍼옴 3 동문 2006.08.07 3019
4 봉황대기 야구 우승 관련 신문 광고 안내 3 동창회 2006.08.07 2809
3 경고 야구부에 대한 재정지원은 즉각 재개되어야 합니다 1 44회 졸업생 2006.08.07 2899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Next
/ 17